건물주가 최강 갑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아침이네요...
매장 건물주가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크게 돈에 연연하지 않게 세입자들 몇년간 월세 올리지 않고
거리 라인 타 매장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는데...
같은 건물안에 있는 부동산 사장이 건물을 인수받고 세입자들 월세를 다 올려 받고
저희매장도 40%나 올리겠다고 하네요 ... 쩝... 새해부터 우울하네요...
2월부터 재계약인데 너무 올리는거 아니냐고 아쉬운 소리를 하긴 했는데...
쩝.. 아침부터 참 거시기 하네요...ㅠㅠ
https://cohabe.com/sisa/501213
건물주가 월세를 엄청 올려버리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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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20% 초과 못받지 않나요?
상가 월세 7% 이상 못올리게 법제화 되어있지 않나요?
분위기 보니 맘에 안들면 나가라는 느낌이네요... ㄷㄷㄷ
입대료 인상 법적 상한선이 있어 40% 증액은 불가할듯 합니다....
노노,,,주인 바뀌면 다름...나가라면 다 쫓겨남
힘내세요!
건물주가 뭐 할려고 그러나요
나가란 소린데;;;
한번에 40프로 안되는걸로 아는데요..10프인가 알고있음 잘 알아보시고 소송가요!
나가라는거죠 뭐. 이미 계약 기간은 넘어 가신거 같고.. 할꺼면 더내고 하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하는.. 건물주가 리쌍 같은 연예인이나 되야 소송도 효과가 좀 있지... 일반인하고 는...
http://blog.naver.com/kondaepro/221194886195
5%까지 상한선 있는것 아닌가요?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ㄷㄷㄷ
이번달까지가 계약기간이면 나가라는 소리네요..
시세가 그러면 줘야죠..
근데 40% 너무한다고 잘이야기해서 줄여보세요 그게 답임
그렇타고 법정상한액주면 임대차 보호기간 끝나면 칼같이 쫒겨냐요
상한은 기존 계약이 있을 경우에 그러는거고요. 그것도 아마 총계약금액?에 따라 다를겁니다
글구 주인이 바뀌면 새로 계약하는건데 상한 없죠 ㅡㅡ;; ㄷㄷㄷ
본문 느낌은 이전까진 시세보다 싸게 받다가 이제는 시세 정도로 받는거 아닌가 싶기도..
까라면까야죠 더러운 현실
이글 보니 임대료 별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나네요.
총 계약금액이 4억인가 넘으면 5% 제한도 없죠.
시세가 그렇다면 그동안 저렴하게 잘 지내신거에 감사해야할듯합니다.
소송도 할수 있지만, 그걸로 이익나는게 없죠. 세입자는 약자입니다. 힙내세요!
몇년 안올린걸 한방에 올려서 시세 맞추는듯
1. 보호기간인 5년이내에는 매년 5%이하로 인상 가능합니다. 본래는 9%였는데 올해 바뀜.
2. 5년이 넘은 경우에 재계약 시에는 인상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그동안 안올린게 감사한 거지 올린 걸 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