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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를 엄청 올려버리네요 ㄷㄷㄷ

건물주가 최강 갑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아침이네요...
매장 건물주가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크게 돈에 연연하지 않게 세입자들 몇년간 월세 올리지 않고
거리 라인 타 매장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는데...
같은 건물안에 있는 부동산 사장이 건물을 인수받고 세입자들 월세를 다 올려 받고
저희매장도 40%나 올리겠다고 하네요 ... 쩝... 새해부터 우울하네요...
2월부터 재계약인데 너무 올리는거 아니냐고 아쉬운 소리를 하긴 했는데...
쩝.. 아침부터 참 거시기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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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1000R 2018/01/31 11:16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20% 초과 못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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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8/01/31 11:16

    상가 월세 7% 이상 못올리게 법제화 되어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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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비딥~ 2018/01/31 11:17

    분위기 보니 맘에 안들면 나가라는 느낌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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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끼 2018/01/31 11:16

    입대료 인상 법적 상한선이 있어 40% 증액은 불가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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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여우 2018/01/31 11:18

    노노,,,주인 바뀌면 다름...나가라면 다 쫓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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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카메라는 2018/01/31 11:16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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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울삽질킹 2018/01/31 11:17

    건물주가 뭐 할려고 그러나요
    나가란 소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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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멋대로한다니까 2018/01/31 11:17

    한번에 40프로 안되는걸로 아는데요..10프인가 알고있음 잘 알아보시고 소송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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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인비그스 2018/01/31 11:18

    나가라는거죠 뭐. 이미 계약 기간은 넘어 가신거 같고.. 할꺼면 더내고 하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하는.. 건물주가 리쌍 같은 연예인이나 되야 소송도 효과가 좀 있지... 일반인하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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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1/31 11:18

    http://blog.naver.com/kondaepro/221194886195
    5%까지 상한선 있는것 아닌가요?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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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braman 2018/01/31 11:18

    이번달까지가 계약기간이면 나가라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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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8/01/31 11:19

    시세가 그러면 줘야죠..
    근데 40% 너무한다고 잘이야기해서 줄여보세요 그게 답임
    그렇타고 법정상한액주면 임대차 보호기간 끝나면 칼같이 쫒겨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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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432 2018/01/31 11:22

    상한은 기존 계약이 있을 경우에 그러는거고요. 그것도 아마 총계약금액?에 따라 다를겁니다
    글구 주인이 바뀌면 새로 계약하는건데 상한 없죠 ㅡㅡ;;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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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agape 2018/01/31 11:22

    본문 느낌은 이전까진 시세보다 싸게 받다가 이제는 시세 정도로 받는거 아닌가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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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어바 2018/01/31 11:22

    까라면까야죠 더러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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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8/01/31 11:23

    이글 보니 임대료 별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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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엘맨 2018/01/31 11:23

    총 계약금액이 4억인가 넘으면 5% 제한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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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venYears 2018/01/31 11:24

    시세가 그렇다면 그동안 저렴하게 잘 지내신거에 감사해야할듯합니다.
    소송도 할수 있지만, 그걸로 이익나는게 없죠. 세입자는 약자입니다. 힙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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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친 2018/01/31 11:28

    몇년 안올린걸 한방에 올려서 시세 맞추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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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18/01/31 11:35

    1. 보호기간인 5년이내에는 매년 5%이하로 인상 가능합니다. 본래는 9%였는데 올해 바뀜.
    2. 5년이 넘은 경우에 재계약 시에는 인상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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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18/01/31 11:35

    근데...그동안 안올린게 감사한 거지 올린 걸 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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