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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어쩌다가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조카가 고1인데요.
신발팔려고 사이트에 올려서 입금받고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사이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 누나한테 연락왔다고 합니다.
약 15일정도 됐고, 신발도 있고 통장에 돈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즉 사기칠 의향은 없었다는거죠. 사이트에 구매자가 연락처 남겼으면 찾았을텐데 그렇지도 않아서...
아무튼 구매자 입장에선 당연히 사기로 생각됐을테죠.
금액은 7만원이고 저희 누나와 통화하면서 누나가 사정을 다 이야기 했는데도 구매자는 정신적피해보상금 합쳐서 20만원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20만원을 줘야하는건지, 아님 원금만 주면되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댓글
  • 순박이 2018/01/29 23:02

    20줘야죠 잃어버린지 뭔지 어케압니까 걍 줘버리고 끝내는게 서로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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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3

    물론 구매자 입장은 그렇겠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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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박이 2018/01/29 23:07

    조카니까 감싸주고싶은마음 알겠는데 아닌건 아닌듯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답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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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12

    감싸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경험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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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8/01/29 23:02

    신발을 주던지 돈 7만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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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7

    진짜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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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즈아] 2018/01/29 23:15

    일단 팔려는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5일이나 연락이 안된거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겠죠.. 일단 법이 그럴거에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X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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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18/01/29 23:02

    사기를 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적극적인 노력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팔려고 했던 게시글에 제가 폰을 잃어버렸으니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정도의 덧글을 달았다면 인정될겁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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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4

    저도 그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찾는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어려서 거기까진 생각 못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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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8/01/29 23:05

    그건 좀 아니죠 돈은 받았으면 쪽지든 메일이든 댓글이든 어떻게든 방법은 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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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F 2018/01/29 23:03

    조카가 이해가 안되는게 댓글을 남길수 있는거고 전화를 다른거 써도 되는건데 사기치려다 걸려서 거짓말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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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5

    누나의 말을 들어보니 핸드폰은 진짜 잃어버려서 없고 입금받은 돈이 보름되는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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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8/01/29 23:03

    집전화든 친구전화든 어떻게든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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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5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구매자 연락처를 몰랐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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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군 2018/01/29 23:05

    15일동안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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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6

    그러게요. 한심합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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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8/01/29 23:05

    가까운 핸폰 대리점에 가면...통화내역 다 나옵니다..
    전번 모른다는 것은 핑계 입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 리플이라도 다시 연락을 부탁 하거나...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그냥 가만히 있다가...경찰에 연락오니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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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9

    그러게요. 답답한 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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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oiip 2018/01/29 23:06

    사기를 치려고 했던 아니던 책임감 제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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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10

    맞아요. 책임감이고 뭐고 그냥 귀찮으니 가만히 있은거 같네요.
    사기칠 목적이었으면 보름이라는 시간동안 돈이라도 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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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난국 2018/01/29 23:06

    고의든 아니든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
    일벌백계하는게 조카분의 미래를 위해 나은 산택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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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군 2018/01/29 23:07

    글내용만보면 그대로 보존했다가 연락없으면 가지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드네요.
    적극적으로 대처안한게 판매자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ㅡㅡ;;
    20만원으로 합의 볼 수 있으면 판매자 사정이야 본인문제인거고 다행으로 알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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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etRain』 2018/01/29 23:07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핸드폰 잃어버린겸 연락안오면 먹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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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08

    아무래도 그렇겠죠. 구매자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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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8/01/29 23:07

    어차피 미성년자라 처벌이랄건 없겠지만 신고 접수는 됐으니 진술서는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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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18

    합의보면 경찰서 안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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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랑게랑 2018/01/29 23:23

    왜그러세요 피해자분이 신고하셨다면서요 합의를하든 안하든 경찰서에 가서 사정청취 는 어쨌든 받습니다 합의는 그 후에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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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INANGLE 2018/01/29 23:09

    연락이 왜안됫는지 구매자입장에선 알길이없죠..당연히 열받겟지요.
    나중에 한참있다 신고당한후에 원금만 돌려드리겠다 죄송하다 하면 뭐 그렇져
    최소한 통화내역기록이라도 뽑아달라해서 찾아준다던지 유심 재개통후 전화오길
    기다린다던지 이런저런 노력이라도 햇어야합니당.
    법대로 하자해도 솔직히 그런경험 시켜서 좋을것두 업구 그냥 적정선에서 합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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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17

    합의는 어떻게 보는건가요?
    돈주면 끝인가요?
    아님 확인서받고 고소?고발? 취하하는거까지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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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플쩌는소방공무원 2018/01/29 23:14

    이런게 사기죄입니다.
    입금 받고 물건을 안보낸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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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16

    그쵸 구매자 입장에선 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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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플쩌는소방공무원 2018/01/29 23:15

    고소 안했으면 먹튀죠.
    이런 사기 흔합니다.
    이번엔 잡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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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16

    자기 본인명의 전화고 본인명의 통장인데.
    계속 사기 쳤다면 안잡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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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플쩌는소방공무원 2018/01/29 23:18

    소액사기는 본인 명의로 하는거죠...
    이건 합의 안하면 범죄기록에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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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릎뜨니숲이었스 2018/01/29 23:17

    전화기를 잃어버렸으면 새로 개통했나요?
    통장인출기록이 없었다는걸 증명하고 통장내역긁어서 보여주고 전화기 잃어버린거 증명할수 있다면
    오해를 풀수있을텐데 거짓말로 일관했다면
    나쁜조카네요..법적으로는 돈돌려주면 큰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또그럴가능성은 배제못할듯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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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1/29 23:21

    뭐 조카를 100프로 믿는건 아닙니다.
    계속 사기쳐왔다면 진작에 경찰에 연락오고 잡혔을텐데.
    누나 말로는 계좌에 돈이 입금받은 후 출금내역이 없고, 전화기를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하니 거짓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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