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그냥 1심에서 지고나서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기소한 검사가 패소하니까 자기 커리어 금가기 싫어서 끝까지 물고늘어진거인데?
처음엔 분명 리뷰어vs 기업이었는데
기업쪽에서 내세운 검사가 난 포기 못한다고 더 끌어버렸네?
기업은 그냥 1심에서 지고나서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기소한 검사가 패소하니까 자기 커리어 금가기 싫어서 끝까지 물고늘어진거인데?
처음엔 분명 리뷰어vs 기업이었는데
기업쪽에서 내세운 검사가 난 포기 못한다고 더 끌어버렸네?
그게 아니라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공판검사는 공소유지를 하는 거임
13.2 를 보면 딱히 그런것 같지만은 않다
그게 아니라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공판검사는 공소유지를 하는 거임
애초에 형사사건으로 고소했으니
업체가 재판에 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최초에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1
약식명령 유죄 벌금형 받아낸 검사2
1심 무죄 후 항소제기한 공판검사3
항소심 공판검사4
약 1년동안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3, 4가 동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 하나만 해도 검사가 여러 명 나옴
ㅇㅇ 폐급 검사가 이렇게나 많다는 뜻 ㅋㅋ
기업이 무슨 검사를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