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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문의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기납부새액 90에 결정세액 30이면 더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최대한 공제 받은건가요?
어렵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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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요?
다른 공제 사항이 있음 당연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친듯이 긁어모아봐야겠네요 ㅋㅋㅋ
30돌려준다는 말입니다요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요?
30만원 돌려 받는다는 소리 입니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더 공제받을 서류 제출하면....이론적으로는 90만원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소득없는 부모님을 추가 하거나....등등...
아 그렇군요 ㅜㅜ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더 받고 싶네요
하지만...거짓으로 또는 이중으로 공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평상시에..카드,직불카드등을 잘 사용하고...인적공제가 최고라...부모님이나...
결혼,자식이 있으면 가장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콘텍트렌즈...의료비등 다른 서류가 있으면 다 제출하세요.
네 이틀 남았는데 부지런히 다녀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요....지금 못해도..5월에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알아보고 5월에 다시 제출 하세요.
헉 5월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거 하나 더 배워가네요
오예...
받긴 하는데 더 받고 싶네요 ㅜㅜ
뱉는 사람도 있는데....총각이 혼자살고 그러면 보텅 뱉고 그럽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예~~~
오예.........ㅜㅜ 욕심은 endless
결정세액이 60
감사합니다 ㅜㅜ
1년동안 글쓴이가 9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세금 감면을 받고나서 결정된 세금은 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30만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류를 더 준비해서 90을 만들어야겠네요
안경 증빙 추가 제출
방금 전화했는데 안경 안맞췄다고....
ㅎ ㅏ....ㅋㅋㅋ
일단 공제되는걸 찾아보세요
본인의 연마렁산아니신가보군요ㄷㄷㄷㄷ
네 이틀동안 찾아보렵니다 ㅎㅎ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 연말정산
제꺼맞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더 긁어모아야할거 같아요 ㅋㅋ
세금자체를 작게내면 작게받죠 ㄷㄷㄷ
2017년도 귀하께 '결정세액'만큼의 세금을 징수하려(삥뜯으려) 했습니다.
2017년도 귀하께서 '기납부세액'만큼 징수하셨네요.
'차감징수액'만큼 더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금액이 - 이므로 나라에서 돌려드려야 겠군요. (젝일!!!)
머 이렇습니다. 축하합니다.
더 받으실 수 있어유.. 자료만 찾으면
장애인은 없으시죠?
5월에 종소세신고때 하셔도 되유
결정세액을 더 내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거죠
내가 부양하는 직계가족 누군가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이시거나 그럼 좀 많이 돌려 받죠
그게 긁어 모은다고 크게 긁어지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자료기준이면 대부분 다 잡히고 기부금 내역이나 다른특별지출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