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징역 1년 4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하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4월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론은 사기였네
근데 허구한날 남자만 얼굴공개하냐 . 여자도 공개좀하자
이건 아님 말구식의 개짖거리도하는데 왜 얼굴공개는 안하냐
남자만 얼굴까고
제발 지은죄만큼 죄값받길.............
그동안현중이만 겁나욕먹었지..
결과가 나올때까진 그냥 지켜봐야함
한쪽말만 듣고 너무 조롱했음
https://www.dispatch.co.kr/342481
디스패치.. 이 내용에 저 결과라면.....
..정신적으로....ㅡ,.ㅡ;
결과가 나올때까진 그냥 지켜봐야함
한쪽말만 듣고 너무 조롱했음
저런건 얼굴을 공개해서
다른 남자들이 조심하게 해줘야지!!
지뢰가 뭔지도 모르고ㅡㅡ
그동안현중이만 겁나욕먹었지..
김현중만 너덜너덜
저런 개보*같은년 보다 더 너덜너덜
불쌍한 놈 여자하나 잘못만나서 너덜너덜~
김현중만 불쌍하네 ㅜㅜ
남자의 인권은 어디감???
남자라서 죽었다(사회적 살인)
여잔 왜 공개안함???잡겁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