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6110?sid=102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김현우 구치소장 충성심 대단하네
법대로 전부 처벌해야함
개쉽새끼들
저게 멈춘게 아니라 진행중인지 모르는 그런 ㅠㅠ
일단 구치소장 교체했으니 아마 덜 하겠죠 ㅎㄷㄷ
갖고온 직원도 처벌 해야죠
가즈아
가마솥에 푹 고아서 지가 키우던 개먹이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하네 햐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