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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구치소 개판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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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6110?sid=102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구치소장 충성심 대단하네
댓글
  • vanessalee 2025/09/09 17:52

    법대로 전부 처벌해야함
    개쉽새끼들

    (sqy81c)

  • pctools 2025/09/09 17:52

    저게 멈춘게 아니라 진행중인지 모르는 그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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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r 2025/09/09 17:55

    일단 구치소장 교체했으니 아마 덜 하겠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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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estlife 2025/09/09 17:54

    갖고온 직원도 처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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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r 2025/09/09 17:55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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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야청청™ 2025/09/09 17:56

    가마솥에 푹 고아서 지가 키우던 개먹이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하네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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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r 2025/09/09 17:57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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