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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ㄷㄷㄷ음주단속 피하는 법 판사가 가르쳐 주네요

전방에어 음주단속하면 신속하게 근쳐 마트가서
소주 한병 원샷
그리고 바로 경찰와서 단속해도 무죄 ㅎㅎ

댓글
  • Lv7.Κοοki™ 2018/01/22 23:31

    관건은 잡히기 전에 마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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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31

    마시는중에 경찰이 제지해도 ㅎㅎ 무죄 ㅎㅎ

    판사가 좋은걸 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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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8/01/23 00:09

    아래 기사도 있지만 단속하기 전에 뛰어들어가서 소주를 마셨죠.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법상의 허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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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리스최강 2018/01/22 23:31

    원리가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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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32

    판사님판결 원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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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32

    앞에단속중이연 마트로 텨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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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8/01/22 23:33

    차안에 보관해놓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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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33

    노노노 마트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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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대나무 2018/01/22 23:33

    마시고 운전한게 아니고 운전끝나고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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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34

    단속중에 ㅋㅋ경찰 단속하니
    차버리고 마트가서 술마셔도 무죄 ㅡ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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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루표페인트 2018/01/22 23:36

    신기하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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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오레오 2018/01/22 23:38

    아무나 다 적용되나용???
    혹시 빽 있고 변호사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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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42

    모르죠 ㅋㅋㅋㄱ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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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Iㄱhㅎr네 2018/01/22 23:41

    혈중알콜농도로 다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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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42

    상관없네요 ㅋㅋㅋ판사님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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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1/22 23:47

    이 방법이 예전에 한참 농담반 진담반 떠 돌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판결이 날 줄이야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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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56

    ㅋㅋㅋㅋㅋㅋㅋㄱ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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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22 23:48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2018/01/22 13:30
    檢 "경찰 음주단속 무력화 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기소
    法 "범죄 요건 부족…위드마크 공식 알코올농도 0.05% 이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며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1명이 뒤쫓아와 말렸지만,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끝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버렸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다.
    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학적인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5% 이상이 나왔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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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남4120 2018/01/22 23:49

    위계에 의한 공집이 무죄란 말인거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으로처벌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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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51

    위 4번째 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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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22 23:52

    도로교통법 처벌의 근거를 찾지 못한겁니다.
    관심법으로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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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52

    기사내용 잘보세요
    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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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22 23:53

    실제 병나발 전에 술을 마셨으리라는 의심은 모두가 갖고 있지만
    (판사도 증거인멸 행위라고 판단했으니)
    병나발 전의 음주 상태가 처벌수위를 넘겼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에 따른 수치 예측 분석을 한거구요.
    그 분석 결과가 병나발 전에 처벌 받을 만큼 음주상태였음을 증명하지 못해서
    무죄판결을 내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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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1/22 23:56

    - 경찰관이 앞에서 '불어보세요 ...' 하는데 밀치고 튀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됐을껍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병나발 전 음주 추정치가 처벌 수치를 넘겼다면
    음주로 처벌이 가능했을껍니다.
    - 위와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위 판결은 크게 비난받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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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13

    그니깐 멀리서 단속하면 그냥 바로 마트튀어가서
    술마시면 되는거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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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8/01/22 23:51

    애초에 검사가 기소한 혐의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였네요ㄷㄷㄷㄷㄷ
    판결도 공무집행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에 병나발 분거라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
    병나발 불고 남은 소주 감안해서 위드마크 적용하고,
    행적 역추적해서 증거 수집하고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으면 또 결론은 달랐을거라 생각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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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2 23:53

    노노노노 이창명 보세요 현재까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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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콤 2018/01/22 23:58

    뭔 노노노임??
    이창명은 수치 자체가 안나와서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 못한거구요
    저건 수치가 나왔으니 윗분 말씀이 맞아요
    도교법으로 처벌 가능성은 충분했음
    검사가 기소를 잘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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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00

    4번째줄보세요
    0.05이내
    처벌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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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00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못하니 공무집행으로 건거죠
    기사 내용잘보세요

    (no5rxN)

  • 회상(回想) 2018/01/23 00:01

    범죄요건부족 0.05이내 라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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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8/01/23 00:10

    0.05 이내면 애초에 처벌대상이 아닌데요...
    ㄷㄷㄷㄷㄷㄷㄷㄷ
    그리고 다른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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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인일닭 2018/01/23 00:02

    이게 이해가 어렵나요..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기전에 소주를 마신거라 공무집행 방해는 해당되지 안고. 음주는 측정결과 훈방 수준인 0.05 이하라는거 아닌가요? 처벌할게 있어야 처벌을 하죠. 만약 경찰 단속하다가 도망가서 술을 마시면 공무집행 방해겠으나 이 경우는 멀리서 보고 간거라 공무가 집행이 되지가 안은거죠. 음주수치는 훈방 수준으로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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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09

    단속함
    마트가서 술마심
    경찰이 제지해도 반병마심
    10분뒤 측정 0.08나옴
    그런데 무죄
    술마시기전0.05란 증거없다
    그러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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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인일닭 2018/01/23 00:15

    위드마크를 했는데 0.05미만이었던거죠. 그리고 경찰이 음주단속 중에 도망가서 마신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제지 했다고 하잔아요. 술마시는 사람을 제지하는게 공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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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나스 2018/01/23 00:06

    얼마전 누군가 자게이분 차에 사고 내어놓고 근처에 차 대고 술마시더란 글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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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09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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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있다 2018/01/23 00:09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고...
    불법 주차는 하고 마트에 들어갔으나...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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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10

    ㅋ겁나 웃기죠
    하라고 시키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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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있다 2018/01/23 00:14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단속 전에 갓길에 주차하면 경찰이 '아저씨'하고 소리 칩니다. 거기 서라고...
    이때 튀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의 경우는 경찰이 의심을 하고 마트로 가서 보니... 소주를 나발불고 있더라 입니다...
    할 수도 없고...
    마트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멈추세요'... 라는 한마디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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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있다 2018/01/23 00:15

    위 사례를 참조해서....
    음주단속할 때....
    경찰들이... 마트 주변에서는 단속을 안하겠죠...
    혹은 마트 앞에 의경 하나를 짱박아 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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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16

    그래아겠지요
    그래도 멀리서 보이면 튀라고 보여주는 판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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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1/23 00:16

    그리고 위에 경찰이가서 말렸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공무집행방해죠
    하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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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MS 2018/01/23 00:09

    미개미개. 쪽바리새끼들이 이러니 한국 무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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