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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속도위반 단속 돼 과태료 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만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사유는 그해 대선일 5월9일 오후 8시20분쯤 속도위반이었다며 종로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이때 차량 속도가 규정보다 다소 높았고 무인카메라에 찍힌 거 같습니다.

 

바로 이게 그 문제의 차죠.

 

이것을 보고 받은 문대림 비서관은 "내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사비로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고지서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일부 행정관이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며 당일 상황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다고 했지만 문 비서관은 "(전화할 거면) 사표 쓰고 전화하라"고 제지했다고 하네요.

 

요 사람이 문대림 비서관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칙을 택했고,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경찰도 FM대로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문 대통령도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뭔가 기존과 그림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지만 일반 국민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줬네요. 원칙대로 처리한 비서관에 그것을 원칙대로 처리해준 대통령으로 충분히 모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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