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동네의 고양이맘이 붙인 경고문
https://cohabe.com/sisa/4902645
800만원 배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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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덩그라니 있는 물건은 보통 쓰레기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 밥그릇을 치우더라도 가질 목적으로 치운게 아니고, 치운 자가 그 지역의 관리 의무가 있는 자라면 저 절도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하루치의 사료를 치웠는데 왜 1년치 800만원을 배상해야할까..
진짜로 초등이나 중학생수준에서나 생각 할 법한 논리인데
에휴
분실물로 경찰에 던져줘
밖에 덩그라니 있는 물건은 보통 쓰레기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 밥그릇을 치우더라도 가질 목적으로 치운게 아니고, 치운 자가 그 지역의 관리 의무가 있는 자라면 저 절도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하루치의 사료를 치웠는데 왜 1년치 800만원을 배상해야할까..
진짜로 초등이나 중학생수준에서나 생각 할 법한 논리인데
그런 능지가 있으면…
캣맘은 정신병자라 이해 안되는게 정상임
국밥을 하루에 한그릇씩 사먹어도 1년 400나올까 말까인데
저거야 말로 허위 사실로 협박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