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찾아보다가..
법률상 여성근로자의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 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여성과 임산부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를..
더 자세한건 유료라 못보네요
우와 처음 알았네요 ㅋㅋㅋ
https://cohabe.com/sisa/48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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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고용주는 당연 여성 기피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고용불평등이라고 ㅈㄹ하겠죠?
언제 정한건지 치안때문에 만들어놓고 아직 수정을 못한거 아닐까요
아니면 수정할 필요도 없이 고용하기에 그냥 두는건가.. ㅋㅋ 무튼 신기하네요
근로기준법 보면 나옵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가능할걸요
유료라 더 자세한건 패스..
근로기준법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
요기가면 무료에요 ㅎㅎㅎ
오 즐겨찾기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생긴지 얼마 안된 법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
으어... 애는 혼자 만드는게 아닌데 ㄷㄷㄷㄷㄷㄷㄷㄷ
여경 간호사 다 없애야죠
야근 하는 여자들 다 없애고
근대 월급은 똑같이 주거나 더 줘야됨
차별 안시키기 위해 ㅋ
노동자 동의하에 다 가능......
3교대 근무 회사인데, 만삭인 임산부도 교대 근무 합니다
교대근무는 근로 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추가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입사할때 동의서를 전부 작성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