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기자들이 물어도 모른다 아니다 하고 잡아뗄탠데, 자청해서 밝히는 이유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군사협정이 체결된 시기가 2009년이니까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죄가 있어도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적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형사적 범죄는 퇴임후부터 공소시효가 발생한다고 요즘 검찰의 의견입니다.
그 결과로 명바기의 경우 2020년 까지를 공소시효로 보고있습니다.
김태영이가 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불가.
명바기가 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서 처벌가능.
이것이 명바기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이유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