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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송도에 사는 이유(feat. 세법 개정안)





유튜버들이 송도에 사는 이유(feat. 세법 개정안)_1.jpg




자세한 내용은 출처 들어가서 기사 참조할 것.




1. 만 15세 ~ 34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과밀억제권 = 50%, 과밀억제권 외 = 100%


2. 그런데 송도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과밀억제권 제외지역이라서 세제혜택 100%이다.


3. 그래서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 외 지역의 감면율을 75%로 하향했다.(단, 인구감소지역은 100% 감면 혜택 유지)


4. 단, 개정안은 26년 1월 1일 창업자부터 적용된다. 그전까지 송도에 창업한 사람들은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뜻.


5. 아까 베글에 ㅇㅇㄱ 얘기 있던데 얘는 5년 지났으려나?

댓글
  • 평면적스즈카 2025/07/30 16:03

    ㅇㅇ

    (4LkDjH)

  • 평면적스즈카 2025/07/30 16:04

    아니네
    미안해 안 지났네 ㅋㅋ

    (4LkDjH)

  • Lapis Rosenberg 2025/07/30 16:04

    사관들이 있나보네
    다 기록되어있어...

    (4LkDjH)

  • 라이스샤워 2025/07/30 16:04

    천안도 같은 사유인가?

    (4LkDjH)

  • Lapis Rosenberg 2025/07/30 16:04

    ㅇㅇㄱ는 극초기 스트리머라서 나이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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