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출처 들어가서 기사 참조할 것.
1. 만 15세 ~ 34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과밀억제권 = 50%, 과밀억제권 외 = 100%
2. 그런데 송도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과밀억제권 제외지역이라서 세제혜택 100%이다.
3. 그래서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 외 지역의 감면율을 75%로 하향했다.(단, 인구감소지역은 100% 감면 혜택 유지)
4. 단, 개정안은 26년 1월 1일 창업자부터 적용된다. 그전까지 송도에 창업한 사람들은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뜻.
5. 아까 베글에 ㅇㅇㄱ 얘기 있던데 얘는 5년 지났으려나?
ㅇㅇ
아니네
미안해 안 지났네 ㅋㅋ
사관들이 있나보네
다 기록되어있어...
천안도 같은 사유인가?
ㅇㅇㄱ는 극초기 스트리머라서 나이 많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