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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에 우려.. APEC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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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더불당 통과한 노랑봉투법에
우려를 표명.. APEC에 미칠 영향 고려하라..
노랑봉투법이 뭐길래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잇는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난리부르스인지 난 모르겟다
일찌기들이 잘 알겟지 뭐.
댓글
  • 산이삼촌 2025/07/30 15:35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노동자 파업이 자유롭지 않나요?
    주장이 모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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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빵필승 2025/07/30 15:35

    근데 왜 느낌이 쪽빠리 느낌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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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낌대로 2025/07/30 15:36

    제임스 김 암참회장은 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해당법의 어떤조항이 문제인지를 짚어야지... 두루뭉실하게 기사를 쓰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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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웁쓰DSLR 2025/07/30 15:37

    쳐자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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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투 2025/07/30 15:37

    기레기의 흔한 수작!!
    저 법은 노동자에게 물어 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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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중고남 2025/07/30 15:40

    너는 노조가입도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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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이삼촌 2025/07/30 15:42

    전 세계 유례 없는 한국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엇보다도 상당수 선진국에선 기업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선 기업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비교적 존중 및 인정하고 있고,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기에, 관련한 최신 판례를 찾기 어렵다.
    반면 한국엔 그 사례가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현대자동차, KEC, 2011년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2013년 상신브레이크, 2018년 CJ대한통운 등이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쌍용차는 노조원 139명의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현대차는 26명을 상대로 9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KEC는 노조조합원 88명을 상대로 301억 원이란 천문학적 액수를 청구했다. 가장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이 파업에 돌입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소송 제기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2014년 1월 낸 자료에 따르면, 사측이 가압류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인 명의 재산만 1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하기 전에 검색이라도 해서 좀 팩트 체크 좀 하고 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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