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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기부했다 240억원 세금폭탄 맞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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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박사라는 분이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180억원어치(회사의 90%)를 포함한 200억이 넘는 재산을 장학금으로 쓰라고 기부함.


아주대는 감사하게 받아서 장학재단을 통해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근데 세무서에서 회사 주식은 과세 대상이니 여태껏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서 140억원을 내라고 장학재단에 통보. 재단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안 낸 채로 우회상속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회사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5%이상의 주식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함.


당연히 황 박사와 장학재단은 불합리하다고 상소, 1심은 황 박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세무서가 항소, 2심에서 패배.


대법원 3심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나올 때 까지 7년동안 법리다툼하는 동안 내야하는 세금은 이자를 새끼쳐서 기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240억을 찍음.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황 박사가 장학재단에 지배적인 권한을 지닌것도 아니니 편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직한 기부인데 저런 세금을 때리는건 불합리"라는 판결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승소함.





참고로 황필상 박사님은 이후 얼마 안가서 돌아가시고, 시신까지 아주대에 기증하심.




"법대로 하자"가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란 것의 증명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댓글
  • 시그림 2025/07/30 05:23

    사학재단을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상습적으로 써먹으니까 만들어진 법이긴함.

    (1ZUvAk)

  • 정령오리 2025/07/30 05:23

    다행히 좋게 끝났구만

    (1ZUv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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