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정리한 3줄요약
이세돌 '리와인드' 영상 신고자, 저작권 허위신고 근황 공개
개인 작업물이 왁타버스 측 관계자로부터 허위신고 당했다 주장
신고자 벱시트레인 "신고자 이메일이 왁타버스 관계자 아이디와 일치"
제136조(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가 사실이 아니거나, 침해자와 관계없는 자가 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명예훼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가 그 사실을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6(허위사실 유포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가 그 유포된 사실을 바로잡은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당장 [저작권 허위신고] 으로 위반되는것만 3가지인데
자신있나....?
엄.....
걔들은 인생다시 살 수 있는 여분 코인이라도 있는건가...?
있으면 나도줘라 미소녀 TS 시켜줘
저런 실수로 미소녀 ts가 아닌 그냥 ts를 당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