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물부분에 상처가 있는 렌즈를 구매했습니다.
렌즈에 상처는 있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는 판매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고 이정도 상처는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활용도가 떨어져 제가 구매한 가격에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조리개를 조일 경우 실내나 어두운 날 촬영을 하면 상처부에 어두운 점이 생긴다고 하셨고 확인되어서 환불을 해드리고, 증상을 공지하고 판매가격를 낮추어 다시 판매하려고 하였지만 공지 이후에는 문의만 엄청나게 많지 구매의사를 밝히시는 분이 없었는데, 한 분께서 자신이 레드등급이라 정품 등록만 된다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전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어 캐논에 정품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실로 확인되어 조사를 받자고 하셔서 가서 판매자의 연락처와 입금한 통장 내역을 제출하고 왔는데 분실된건 벌써 4년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물건을 정식서비스에 2차례 점검을 받았는데도 이전에는 제가 도품여부나 도난당한 이전 사용자는 제가 서비스를 방문한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분실등록한 이전 사용자는 제가 정품등록 요청 전에는 렌즈의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제 물건을 잃어 버려 신고 등록을 하여도 범인 또는 선량한 구매자가 정품등록을 하지 않으면 알수 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분실 신고 하고 물건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냥 궁금해 지네요.
덕분에 저는 팔지도 못하고 이전 소유자는 회수도 못하고 이상한 그림이 나왔네요..
(이전 소유자가 회수하려면 저한테 제가 구매한 금액을 주고 찾아가야 한다는군요.)
https://cohabe.com/sisa/479645
캐논에 분실 신고 하고 물건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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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슷한 일을 겪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쪽지로 번호드렸습니다.
제가 법까지는 잘 몰라서 경찰과도 팔지만 말고 갖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복잡하다네요. 팔 생각은 우선은 접었고 법이 반환하라면 하면 되는건데 그것보다도 왜? 도난 당한 분이 제가 서비스를 받는 동안 몰랐는지죠. 서비스에 갔을 때 미리 알았다면 바로 신고를 했고 팔 생각도 안 했을건데.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찾은 케이스가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
민법 250조를 보면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인 경우라도 2년이 지나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적 거래가 아니고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는 이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원 주인이 돈 줄테니 다시 내게 돌려다오 할 수는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꼭 반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으니 구입하신 분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꽝!꽝!꽝!
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
중고 사서 어디가서 도품 여부를 물어 봐야하는가요?
이것도 궁금해 지네요. 렌즈는 새거와 중고의 가격 폭이 심해서 중고를 애용하는 편이라 ^^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시리얼 입력이나 입고된 적 있나요?
전 니콘유저로 지금 다니는 센터는 항상 시리얼 조회를 하는데
이전에 다니던 센터는 간단한 점검은 그냥 해주고 시리얼 조회는 안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