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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고 추가 범행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다친 만큼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구속조사영장 받기가 빡시다는거같던대 따로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정황이 있어야한대
구속 불구속은 그런걸로 정하는게 아니라서..
기분나빠서 사람패는 놈을 불구속?
올해부터 구속수사 요건이 더 강해졌음. 구속수사 올려도 법원에서 뺀치 놓으니
기분나빠서 사람패는 놈을 불구속?
생각보다 구속조사영장 받기가 빡시다는거같던대 따로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정황이 있어야한대
구속 불구속은 그런걸로 정하는게 아니라서..
올해부터 구속수사 요건이 더 강해졌음. 구속수사 올려도 법원에서 뺀치 놓으니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가족이 오면 유치장에서 나오곤 하잖아
그런식으로 신원이 확실히 증명대면 일단은 내보내주고 수사 하는듯
묘하게 그사건 이후로 빡빡하게 잡는거 같긴해
조건을 듣고보면 납득이 아예 안되는건 아닌데 뭔가 좀 바꿔야 할 부분도 있어보임
주거가 확실하면 구속은 힘듬
구속요건이
저경우 얘가 재범을 저지를지랑 도주한게 관건인데
자수한 경우에는 양쪽다 가능성이 적은걸로 판정됨.
미친
길가던 여자 때리고 도망간 그 놈인가
ㅁㅊㄴ;;
잘못봐서 성폭O이라고 봤네
약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야
그럼 제 정신으로 저딴 짓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