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0215551733385
네오플은 연차쓰고 파업하러간거면 무급처리할거다
노조측은 여태까지 물은적 없어놓고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은 네오플의 법위반이다 라는데
파업을 연차써서 월급받으면서 참여했다면 그것도 충분히 문제아니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53996i
24년 어떤 기사에선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다는거같은데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0215551733385
네오플은 연차쓰고 파업하러간거면 무급처리할거다
노조측은 여태까지 물은적 없어놓고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은 네오플의 법위반이다 라는데
파업을 연차써서 월급받으면서 참여했다면 그것도 충분히 문제아니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53996i
24년 어떤 기사에선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다는거같은데
저게 연차사유이유를 파업참여로 썼으면 상관없는데 개인사정 이런거로썼으면 문제있을걸
그래서보통 연차사유를 파업참여라고내면 연차승인이 안나지..
보통 잔특 안함.
단체 연차 사용 파업 참여
무급 파업
이순일꺼임.
파업 참가를 위해 연차를 쓴 게 맞느냐? 가 쟁점일 듯
잠깐 제주도 관광 좀 다녔다 파업은 연차 다 쓴 이후에 참가했다고 하면 네오플 측에서 이르루어떻게 반박하려나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 그냥 불가능이라는거같은데
저게 연차사유이유를 파업참여로 썼으면 상관없는데 개인사정 이런거로썼으면 문제있을걸
사유에 상관없이 그냥 파업기간엔 연차라는 개념이 적용될수 없다는듯
그래서보통 연차사유를 파업참여라고내면 연차승인이 안나지..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 그냥 불가능이라는거같은데
무급 파업이랑 연차사용는 좀 다르니깐
넥슨은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있는 판례다" 라고 반박했음
보통 잔특 안함.
단체 연차 사용 파업 참여
무급 파업
이순일꺼임.
파업 참가를 위해 연차를 쓴 게 맞느냐? 가 쟁점일 듯
잠깐 제주도 관광 좀 다녔다 파업은 연차 다 쓴 이후에 참가했다고 하면 네오플 측에서 이르루어떻게 반박하려나
연차 후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