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볼수록 웃음벨이네
법조계 사람이라는 자가
한가지 방향으로만 볼수가 없음...
당장 저 노동쪽만 보더라도
노동법만 관련된게 아니라
하도급법도 있고 사업자간 상거래법도 있고...
엮어보자면
노동법의 저 임금을 목적이 아니라는것도
신안염전노예나
아주간혹 나오는 입양후 무급으로 굴려먹는것들
관련뉴스만 봐도
그런것만 봐도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명목임
난 법조계 사람 절대 아니고
그냥 예전에 월급 좀 많이 오래 떼먹혀본적 있기만 한 사람임
단순하게 저것만 놓고 부정하는게 참.....
저사람은 아마 법조계 이고싶은 사람일 가능성이매우 높아보임
아 물론 법조계에서 실제로 일할수도 있지
검사 판사 변호사 법원공무원등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단순 경리나 단순 사무도 법조계라고 칭하니까
그렇다고 저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절대 아니라곤 말 못함
왜냐면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렇다고 한가지 법률만 보진 않으시지만...
굳이 저렇게 뭐하는 사람인지 돌려말하는 화법 상당히 짜증남
내가볼때 32살이란 나이가
실제나이라면 높은 확률로
법공무원 준비하는 나 될 가능성이 높은 나
에 취한 친구일 경우 진짜 안타까워지는데...
나 OO인데 = OO아님
나 OO인데 = OO아님
굳이 저렇게 뭐하는 사람인지 돌려말하는 화법 상당히 짜증남
내가볼때 32살이란 나이가
실제나이라면 높은 확률로
법공무원 준비하는 나 될 가능성이 높은 나
에 취한 친구일 경우 진짜 안타까워지는데...
근데 아무리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계약서가 없으니 무효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나?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법조계를 넘어 일반적인 상식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