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하면 감형 가능한 사유가 되긴 하는데(양형기준에서는 감형사유이긴 한데 감형을 할 '수' 있다여서 감형 안할수도 있음)... 여기엔 함정이 있음
일단 큰 사고를 친 환자이니깐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서 공주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
근데... 최장 15년까지 입원시킬수 있고, 형기를 다 채워도 치료가 충분히 되었다 판정 될 때 까진 퇴원 안시켜줌
살인범죄면 2년씩 3번 더 연장 할 수 있어서 21년까지 늘어남
판결은 2년도 안나왔는데 10년 넘게 병동에 갇혔던 사례도 여러건 존재함
또 법무부 병원은 과밀 문제도 심각해서 환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고 치료도 치료대로 못한 채로 방치되는거임
그래서 심신미약 인정되는게 더 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