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서 고소해달라 하는 내용이 결국 명예훼손이잖음
이건 비친고죄여서 제삼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음
만약 ㅍㄹㅂ에 채증자료 보내서 ㅍㄹㅂ이 진짜로 고소를 한다 치면,
고소 당한 입장에선 협상을 하든 대화를 하든 하려면 걍 원고측 찾아가면 됨
만약 제삼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 당한 입장에선 원고측이랑 대화하는거랑 별개로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원들 대화할 창구부터 뚫어야 됨.
이 시점에서 만약 ㅍㄹㅂ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 알아서 처리하셈 해버리면 고소 당한 입장에선 노답될 수도 있음
저기 인원수 꽤 모인거같던데 그냥 알음알음 돈 모아서 변호사사무소에 우리 이거 고소할게요 하면 되는거 아닌감
걔들은 "해줘"모드임
걔들은 "해줘"모드임
진짜로 채증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건지 그냥 너 고소해버린다 하고 공갈협박만 하고있는건지도 모르겠더만...
??? : 아 내가 전면에 나서서 공개되기 싫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