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중견기업의 회장인 A는
기업의 창업주로 수십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키워왔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29% 의 지분 중 1.4% 만 남기고
가족들에게 모두 증여하였는데
그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160억원임
이렇게 모든 증여가 이루어진 다음 해
회장은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은 10일 뒤 퇴원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은 약 반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해
이 때도 타인의 부축을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했음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한 회장님 앞에 나타난건
수술 성공과 무사회복을 바라는 가족들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집 한채마저 빼앗으려는 자식들이었음
자식들은 병원에서 퇴원한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아버지의 컴퓨터와 계좌를 조사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29억원) 를 팔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양도할 것"
"판매시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아버지가 모두 알아서 해결할 것"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솔직하게 알리고,
숨겨둔 재산이나 해외 재산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
이라는 조건을 달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함
그렇게 회장님은 자식에게 대표이사 자리도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던 아파트도 팔게 됨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가족들.
자녀들은 "그 아파트의 절반은 10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연녀와 같이 그 집에서 살려고 했기에
내연녀를 계속 만나려면 가족의 연을 끊겠다는 증거를 보이기로 했다."
면서 합법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회장님은 자식들의 이 행위가
민법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였다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원고(자식)들은 피고(회장)가 퇴원 후 6주 이상의 회복을 필요로 함에도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반 강제적으로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결국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나서야 상황이 종료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증여계약서는 여러번에 걸쳐 다시 쓰여졌는데
쓰여질 때마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해당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인 것으로
전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결함
그리고, 이 회사는 설립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때에는
주당 3천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다가
대표이사가 자식으로 변경된 후 현재 주가는 800원이 됨
미친
판사분도 법봉들고 대가리찍겠네..
이게바로 세상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는게 아니라 상속을 없애야돼
저래서 죽을때까지 재산은 쥐고있는거라고 하는거지
엄마가 10년전에 돌아가셨으면 그냥 연애 중인거지 왜 내연녀라고 하지??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인건가;
ㅇㅇ
저 사람의 말년은 지옥같은 삶이었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