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게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x8DTpJKi
규개위가 반대했지만 더위속에 사망한 노동자가 나오자 뒤집어짐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게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x8DTpJKi
규개위가 반대했지만 더위속에 사망한 노동자가 나오자 뒤집어짐
원래 이런 규제 논의는 실제 피해사례가 나오면 상황이 반전되게 되어 있음...
안들을 개똥 회사들이면 처벌조항 등 강제성이 있어야 들을까 말까함
솜방망이 처벌이면 없느니만 못할듯 중대재해법도 기를 쓰고 유명무실화시켰는데
외국은 이미 1시간 당 휴식이 보편화된거 같던데
이제는 이정도가 아니라 시에스타 검토 할때된거같음
원래 이런 규제 논의는 실제 피해사례가 나오면 상황이 반전되게 되어 있음...
설령 그 조치가 실지로는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가정해도, 실제 피해사례, 심지어 사람 목숨을 잃는 사건이 터지면
반대자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이제는 이정도가 아니라 시에스타 검토 할때된거같음
안들을 개똥 회사들이면 처벌조항 등 강제성이 있어야 들을까 말까함
외국은 이미 1시간 당 휴식이 보편화된거 같던데
솜방망이 처벌이면 없느니만 못할듯 중대재해법도 기를 쓰고 유명무실화시켰는데
저번에 쿠팡 갔을때 평소보다 더쉬더니 이거때문이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