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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4년 때린 판새 놈 단죄 해야

서부지법 난동 폭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표창장 위조라는 조작으로 징역 4년 선고 받은 정경심 교수.
설령 표창장 위조했다 해도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가 정상 판결.
반드시 재심, 관련 판사놈 모두 국민법정 세워야 함.

댓글
  • 에스사프로 2025/07/08 20:36

    표창장 위조가 뭔 죄라고..
    다들 그러고 살지..

    (4PZKxa)

  • -無影- 2025/07/08 20:38

    애기들 상장하나 맹글어준게 범죄면 전국민이 범죄자임
    개자식들 반드시 단죄해야 함!

    (4PZKxa)

  • 개딸은밥이나먹어라 2025/07/08 20:58

    그럼 김건희의 논문 표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PZKxa)

  • -無影- 2025/07/08 21:04

    표창장이4년 이면 표절은 무기징역

    (4PZKxa)

  • S.I.A 2025/07/08 20:49

    판사 욕할거 없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우선 판사, 검사, 정치인, 언론인등등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더도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만 적용하면 그들이 말하는 정의를 구현하면됩니다.
    표창장위조가 4년인데 논문 대필은 몇년일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4PZKxa)

  • if(..)rm-rf 2025/07/08 20:59

    법을 아주 지들 맘대로 이번에 모조리 처벌해야죠

    (4PZK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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