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관련법이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집에 매번 갈때마다 차가 움직이지도않고 먼지만 쌓여가길래 엇그제 여쭤보니
어머니도 골치가 아프다고하시네요....
주차해놓은게아니라 대포차에 번호판도 없는차고 아랫층에서 폐차할돈이없어 창고로 쓰고있다고하네요...
주차자리를 두자리나 먹고 저렇게 사진처럼 세워놓았습니다.
구청에 신고해보니 빌라 주차장안에 주차가 되어있어 견인도 안된다는 개소리만 했다고합니다.
노인들이라 무시한건지 아님 정말 대포차도 사유지에 주차해놓으면 법적 처리가 안되는건지.....
우리나라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건 아니지만 뭔 공무원이 이따구인지요...
대포차에 세금도 못내는 사람인데 이런걸 신고하면 차량을 견인해가던지 법적 조치를 진행해줘야하는게 아닌지...
아무튼 정리해보면
- 어머니댁 빌라 아랫층에 세금도 못내는 놈팽이놈에 대포차가 주차공간 두자리나 먹고 주차해놈
- 구청에 신고했으나 사유지라 처리가 어렵다고함
이거 신문고에 신고하면 민원처리가 될런지요?
관련업무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판이 앞에는 아에 없습니다.
이따구로 두자리나 차지하고 주차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475393
대포차가 빌라에 주차해놓고 창고로 쓰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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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별에별 미친놈들 다 있네
사유지 견인 안되지 않나 ㄷ ㄷ ㄷ
폐차를 누가 돈내고 하나유
폐차장전화하면 와서 가져가고 돈까지 줌
과태료 나 새금 체납이 있는거 아닐지
세금 체납이 있으니 앞 번호판 떼간거죠.
세금 다 냈으면 돌려 줍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저도 궁금한데 리플보니 뾰족한 방법이 없군요
어머니가 건물주이신가요..??
건물주한테 얘기하세요.
체납차량은 들고 갈텐데요. 이상하네,,
등록지차체면 즉시 들고 가고,
등록지차체가 아니면 등록지차체와 50%씩 나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유지면 사유지소유자분께서 민원제기하면 될 일이고,,,
구청에서 방치차로 고지후 일정기간이후 견인가능해요
해결 안해주면 신문고에다가 올릴꺼라고 하시고 담당자 이름 뭐냐고 꼭 물어보세요
.
엄마야 할껍니다.
시청에 관련서류같은거 첨부해서 처리해야해요 한달정도
그냥 방치차 있다고 구청에 신고해 버리세요.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진짜.. 개진상 또라이네..
대포차란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것인데
확실히 대포가 맞나요?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해간차량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세금 체납으로 영치해가니까 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기 부탁드려요.
이런건 민원 넣어봐야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
한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교통행정과.주차문화과.도시과 및 경찰까지
짬뽕으로 뭉쳐야 해결될겁니다.
민원 넣어봐야
이관 부서로 이첩만 되다가 무마될겁니다.
저거 구청에 신고해도 처리하려면 몇달 걸려요
제가 살았던 빌라에도 저런거 있어서 신고했더니 와서
사진찍고 뭐하고 한 6달 걸린듯 해요
우리 아파트 지라 주차장에도 구에쿠스 있는데 이건또 얼마나 걸릴지..
세납 세금 있으면 앞 번호판 영치하고 나중에 차 끌고가서
경매 붙이는데 이게 돈이 안되는 똥차면 가져가지도 않고 처리 기간도 엄청 걸여요
주차면 두자리 차지문제는
빌라 자체해결사항
저거 아주 골치아프겠는데요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꺼에요 대포차도 아니고 체납되서 번호판은 가져갔겠지만 돈이되는 차도 아니고 밀린세금 및 범칙금 납부해야하고 소유주 허가없이 폐차도 어렵고 사유지 내에 있기때문에 처리어려울듯 합니다...
휘발류 뿌려서 불지르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