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친고죄'가 아니다!
이말인 즉슨, 다른 사람이 고발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다!
즉, ㅇㅇㄱ에게 '2만원'이나, '기프티콘'을 받고 작업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ㅇㅇㄱ은 잘못 없다!'라고 해버리면, 처벌이 안된는 것이다!
현재,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하기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고구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노동법의 한계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노동법은 '친고죄'가 아니다!
이말인 즉슨, 다른 사람이 고발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다!
즉, ㅇㅇㄱ에게 '2만원'이나, '기프티콘'을 받고 작업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ㅇㅇㄱ은 잘못 없다!'라고 해버리면, 처벌이 안된는 것이다!
현재,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하기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고구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노동법의 한계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고발은 되는데, 착취당한 당사자가 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이 안됨.
즉, 착취 해놓고 고발 당하면 대충 합의 해놓고 빠져나간다 이말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경영자가 상당히 많음.
하지만 노동착취로 고발각은 좀 보이는데?
하지만 임금 저따구로 줬다는게 증명만 되도 불타는건 변함없음
하지만 노동착취로 고발각은 좀 보이는데?
고발은 되는데, 착취당한 당사자가 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이 안됨.
즉, 착취 해놓고 고발 당하면 대충 합의 해놓고 빠져나간다 이말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경영자가 상당히 많음.
하지만 임금 저따구로 줬다는게 증명만 되도 불타는건 변함없음
그거야 그 무임금, "내가 비빈거다" 사람이 할 일이고
고발 계속 들어가면 그 놈들 더 꼴받게 할 수 있고 더 음지로 숨겠지
하지만 성가시게 할 순 있단 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