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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노동법은 친고죄가 아니다!


노동법은 '친고죄'가 아니다!


이말인 즉슨, 다른 사람이 고발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ㅇㅇㄱ) 노동법은 친고죄가 아니다!_1.png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다!


즉, ㅇㅇㄱ에게 '2만원'이나, '기프티콘'을 받고 작업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ㅇㅇㄱ은 잘못 없다!'라고 해버리면, 처벌이 안된는 것이다!


현재,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하기에,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고구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노동법의 한계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ㅇㅇㄱ) 노동법은 친고죄가 아니다!_2.jpg




댓글
  • 금각사지성탑 2025/07/02 20:13

    고발은 되는데, 착취당한 당사자가 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이 안됨.
    즉, 착취 해놓고 고발 당하면 대충 합의 해놓고 빠져나간다 이말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경영자가 상당히 많음.

  • 얼큰순두부찌개 2025/07/02 20:11

    하지만 노동착취로 고발각은 좀 보이는데?

  • 쪼아쪼아쪼아 2025/07/02 20:16

    하지만 임금 저따구로 줬다는게 증명만 되도 불타는건 변함없음

  • 얼큰순두부찌개 2025/07/02 20:11

    하지만 노동착취로 고발각은 좀 보이는데?

    (yLD6eO)

  • 금각사지성탑 2025/07/02 20:13

    고발은 되는데, 착취당한 당사자가 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이 안됨.
    즉, 착취 해놓고 고발 당하면 대충 합의 해놓고 빠져나간다 이말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경영자가 상당히 많음.

    (yLD6eO)

  • 쪼아쪼아쪼아 2025/07/02 20:16

    하지만 임금 저따구로 줬다는게 증명만 되도 불타는건 변함없음

    (yLD6eO)

  • ChetGPT 2025/07/02 20:17

    그거야 그 무임금, "내가 비빈거다" 사람이 할 일이고
    고발 계속 들어가면 그 놈들 더 꼴받게 할 수 있고 더 음지로 숨겠지

    (yLD6eO)

  • 푸라운 2025/07/02 20:18

    하지만 성가시게 할 순 있단 거군

    (yLD6eO)

(yLD6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