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약간 잘못이해한 것들이 많아서 글을 써봄
일단 이 사건은
"수사"를 위해서 구속, 불구속을 판단한거지 판사가 "판결"을 내린게 아님
판사 욕이 나올 이유가 없음;;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이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1 일정한 주거
학생신분임 당연히 일정한 주거가 있음
2 증거 인멸 염려
이미 압수수색, 조사 이후라 증거 인멸이고 뭐고 없음
3 도주 염려
미성년자라 해외도주가 불가능하고 가출로 신고된 사례가 없으면 해당이 안됨
4 재범위험, 피해자 가해 가능성
이미 가해자 보호를 위한 조취가 취해진 상태임
이 모든 근거를 토대로 법원판단으로는 얘네를 구속수사할 이유가 아예 없는거임;;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으니 구속심사 기각한것 뿐임
판사 욕이 나올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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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베스트 댓글
1.
판사 가족이 당해도 구속 요건에 해당 안되면 불구속심사임
(애초에 불구속이라고 처벌이 낮아지는게 아님)
2.
아직 재판도 안 열렸는데 대체 어떻게 사적제제란 말이나옴?
학폭위에서도 이미 가장 높은 9호 퇴학처분이 나옴
3.
아직 여권도 안나온 애들이 해외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이후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음
4.
애초에 초범이란게 형사재판에서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임
지속적, 반복적 범행이라도 해당 범죄가 법적으로 처음 다뤄졌다면 이건 초범이 맞음
뭔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초범으로 잡히더라도 범죄가 악질적이거나 사회적 위험이 크다면
초범여부의 의미는 많이 퇴색됨
감경의 사유는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초범보다는 높은 양형기준을 따름
(당연히 동종 전과가 있는 사 보다는 낮음, 동종전과자는 가중요소로 들어감)
"사적재재, 판새, 판사가족이 당했으면 봐줄거냐"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한번 다뤄봄
이 글을 적는 이유가 "아무튼 판사를 욕하지마!!" 이게 아님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욕할 이유가 없다는거임
나중에 판결 개차반으로 나고 "미성년자니 징계없어요 ㅎㅎ~" 이렇게 나왔을때 쌍욕박으면됨
4번이 전혀 안 지켜질꺼 같은데
"조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필요할때마다 출석요구서 날아오니까 더 귀찮게 할 수 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