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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견직 사원입니다.

인력파견회사의 계약직으로 모 의류회사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요
만2년을 근무하면 더이상 재계약이 안되는건가요?
2년후에는 어떻게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 ♡곰지♡ 2017/12/31 05:51

    2.기간제법 제4조 2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4조 2항의 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그러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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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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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좀더김숙희. 2017/12/31 05:54

    짤리거나
    무기계약 전환이거나
    둘중 하나이며
    대부분 전자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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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後™ 2017/12/31 06:04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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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아범 2017/12/31 06:25

    그래서 그런지 대기업 수준의 모 기관 에서는 인력 회사가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 쓰더군요 거긴 비정규직 전문가를 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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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7/12/31 06:28

    1년11개월지나면 계약해지 1달쉬고 다시 1년11개월재계약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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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좀더김숙희. 2017/12/31 06:30

    그렇게라도 목숨연장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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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7/12/31 06:32

    인사담당자약점을잡아보세여 살려면어쩔수없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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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좀더김숙희. 2017/12/31 06:35

    인사담당자란 누굴 말하는건가요?
    인력회사?
    실근무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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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7/12/31 06:57

    인력회사는 아무런힘이없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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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말뚝 2017/12/31 06:47

    안타깝지만 지금 고용부 분위기상 편법 비슷하게 계속 써주진 못할 겁니다. 저희 회사도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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