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각에서 검찰청 해체가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헌법 제89조 16항은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검찰총장’이 존재할 경우 그 임명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정한 조항이지,
검찰청을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헌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검찰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이라는 일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검찰을 폐지하거나 재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의 즉 국회의 영역입니다.
비유하자면, 국립대 총장도 같은 조항에 포함돼 있지만,
서울대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죠.
다만,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기소 기능을 정치권이 직접 쥐려 한다면
그땐 권력분립 침해로 위헌 소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존폐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헌법 제89조는 절차를 말할 뿐, 검찰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검찰청 해체는 입법사항이지 위헌이 아니다.
https://cohabe.com/sisa/4727401
검찰청 해체가 위헌이라고? 헌법엔 그런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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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하게 파고 들면~ 똥꾸2ㅉ기 뇐네들 머리 뚜껑 열립니다~ ㅎㄷㄷㄷ
그냥 뽕짝이나 듣고~ 찌라시나 읽으면서~ 안빈낙도하면서 사셔야~ ㅋ
지령을 내리는 놈들 대가리들이 무뇌라
아무말이나 지껄이고 보는 벌레들
해체가 아니라 해산해야 함.
이런거 주장하는 것들은 국회가 뭐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무시하는게 답입니다.
먼 말같지도 않은걸 신경쓰고 그러세요
동네 개가 짖나부다 하면되죠
검찰청 이름은 그대로 두고 기소업무만 하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