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치게시판 가서 해라
같은 글만 하루에 몇 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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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게시판 만들어도 계속 저러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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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니까?
백퍼...........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사이버스토킹은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DM), 온라인 게임 쪽지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사진,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사칭: 상대방의 계정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치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감시 및 위협: 상대방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성적 괴롭힘: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을 보내거나 온라인상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과거에는 사이버스토킹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일부 규율되었으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가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프면 약을 쳐 먹어라
야 니가 피가로여?
깝치면 골로 보낸다
맞냐고 묻잖아?
고소장 매일 쓴다 매일 놀지를 못 한다 니들 짓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거라
최조하냐? 쓸데 없이 시비 걸지 말고 꺼지는 게 좋을 거다 ^^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사이버스토킹은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DM), 온라인 게임 쪽지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사진, 연락처, 주소 등)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사칭: 상대방의 계정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치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감시 및 위협: 상대방의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성적 괴롭힘: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을 보내거나 온라인상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과거에는 사이버스토킹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일부 규율되었으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가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잘못 아닌 것도 죄로 몰아서 검찰 기소하고 그런다 ㅋ
이거 맞넼ㅋ 착하게 살아라 알긋냐?
소문에 니 상황이 많이 안좋다 카든데, 벌은 지대로 받아야긋제? 그자?
피가로 돌아왔군요.
그냥 자유게시판을 정치게시판으로 바꾸는게
그러게요 정치게시판은 자유게시판으로 만들고 그러면 지들이 얼마나 불편한 가 알게 될 건데 ㅋㅋㅋ
휘가로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