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30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당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박한신 전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진짜 유족 맞느냐, 정당 권리당원이라던데’, ‘모 정당 대표가 심어놓은 유족 대표는 왜 그 당만 안 왔냐고 소리치더라’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왜 저러고 살까
오 300만인줄 알았는데 0하나 더 붙은 3000만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정의구현 가즈아ㅏ아
왜 저러고 살까
인생이 편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은가 봄
인생 하드모드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그랬어...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저러나
ㅂㅅ
앰생이네
30대였어...?
저런놈은 신고 안 당할거라 생각하드라 ㅋㅋㅋ
형사 맞았으닉가
다음 민사로 쳐맞아라
오 300만인줄 알았는데 0하나 더 붙은 3000만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정의구현 가즈아ㅏ아
벌금 3000만원 ㅋㅋㅋㅋㅋ
3천 생각보다 존나 큰 돈인데 꼬시다 ㅋㅋ
오 꽤 쎄네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