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돌고있는 제보자
그런데 차가 나타나자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바닥에 물건을 놓음
아줌마가 비키자 제보자는 마저 갈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에 뭔가가 밟힘
다름아닌 방금 그 아줌마의 가방
자기 명품 가방을 밟았으니 배상하라고 함 ㅋㅋ
본인 주장은 물건을 놓은게 아니고 떨어진 물병을 주운거고
미처 가방까지 줍기 전에 차가 밟고 갔다는건데
명품백 놔두고 물병만 주운다음 저렇게 여유있게 차 지나가도록 비켜준다?
으음
어허 ㅋㅋ
이젠 자해공갈도 수법이 다양해지네
공갈
이젠 자해공갈도 수법이 다양해지네
자해는 아닌게? 아닌가? 자해인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법적으로 당하게 될거니까?
일단 경찰 불러서 중재를 요청하고. 저 물건들이 진품인지 짭인지, 부서진 휴대폰이 쓰던 물건인지 안쓰던 물건인지 따져보는게 좋을 것 같음.
저런 사람이 있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