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웹툰 콘티 작가를 지원하던 A는
콘티 작가를 구한다는 B회사에
특정 웹소설을 콘티화한 작업물을 제출함.
B회사는 A의 작업물이 별로라며 추가 콘티를 제출받았고
총 5편의 콘티를 제출받은 끝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뽑지 않음.
그런데 약 1년 뒤
B회사가 새로 공개한 웹툰이
A가 지원할 때 제출한 콘티와 똑같았고
온라인을 통해 도용 게시글을 작성하고 논란이 되자
B회사는 사과하고 웹툰을 수정해 다시 업로드 함
이에 A는 웹툰 편당 콘티비인 50만원 * 5화분
+ 콘티 제작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액 5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B회사는 "웹소설 원작이 있는 콘티는 소설에 묘사가 다 있어
콘티는 비슷할 수 밖에 없기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그린 콘티는 웹소설에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 그려져 있고
그 부분까지도 B회사가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맞다"
면서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함
단, 원고가 주장하는 콘티 1화분 50만원은 근거가 없고
B회사가 다른 콘티작가에게 준 금액은 1화당 20만원이며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콘티작가로 뽑히기 전 테스트 작업물에 대해서는
따로 급여를 챙겨주지 않는 바, 530만원은 근거가 없다.
이에 20만원 * 5화분에 저작권침해정도에 따라
총 2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함
애초부터 아예 날먹하려고 빠꾸놓은거였군
저런 인간들은 업계에서 영구추방 해야 한다
애초부터 아예 날먹하려고 빠꾸놓은거였군
콘티 짜는게 얼마나 빡씬디...ㄷㄷㄷ
저런 인간들은 업계에서 영구추방 해야 한다
저작권에 민감해야 할 애들이 왜 남들껀 ㅈ으롬?
이게 왜 니꺼야 마인드
콘티 뺏긴 사람이 일단 웃돈 불러보는건 뭐 합의 생각해서 따불 해본거라고 보면 됨 사악한거 아님
작가님이 속앓이 많이 했을 텐데 200은 너무 적다
저건만저런게 아니라 자주 써먹다가 저건만 걸린거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