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소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엔 전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전담하게 됨
약 1년간 자가격리자 1,010명 관리,
CCTV 98개 조사, 방역물품 13만개 관리
자가격리자 218명 심리지원,
지원 공무원 50명 교육을 담당했으며
그러던 중 2020년 9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A씨만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사이동이 되지 않아 해당업무 경력직으로 혼자 남았고
결국 2021년 2월에는 월 136시간의 초과근무까지 했는데
이 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니 위암 4기 진단을 받아
병가휴직을 하였으나 결국 2021년 6월 사망함.
이에 인사처는 A씨의 위암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순직급여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업무강도와 근무시간, 특히 이미 암에 걸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질병의 악화가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순직이 맞다고 판결함
암걸려 있는사람한테 과로시키면... 당연히 순직처리해야지 ㅂㄷㅂㄷ
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쓰다 죽였네
누가봐도 순직인데
참고로 판결문 마지막에
인사혁신처에서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없다" 라고 주장한 의사는 근거나 논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암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의사는 근거나 논문을 충분히 제시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함
저걸 안해줄라고 했네..
어휴 다행히 순직 받았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려니 좀 끔찍하긴한데;
순직 인정해주면 인정한 사람이 자기 월급에서 떼어주기라도 해야함? 어떻게 저것조차 안해줌?
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쓰다 죽였네
암걸려 있는사람한테 과로시키면... 당연히 순직처리해야지 ㅂㄷㅂㄷ
누가봐도 순직인데
저걸 안해줄라고 했네..
어휴 다행히 순직 받았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려니 좀 끔찍하긴한데;
이런건 다 필요없고, 대가리 가해자부터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됨.
단, 말끔하게 회복시키면 무죄처리하고.
안해줄려고 한 애들은 뭐임 ㄷㄷ
이걸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게 참...
참고로 판결문 마지막에
인사혁신처에서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없다" 라고 주장한 의사는 근거나 논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암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의사는 근거나 논문을 충분히 제시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함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없다" 진짜 딱밤 마렵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맨날 병원가면 듣는 소린데
순직 인정해주면 인정한 사람이 자기 월급에서 떼어주기라도 해야함? 어떻게 저것조차 안해줌?
저걸 안해주려고 한건 너무했는데.
??? 공무원 너무 많다.
놀고먹는 사례를 보면 이런소릴 하겠지만
서버 관리자나 안전분야 담당자는 아무일이 없는게 일 잘하는 것 처럼 말하듯
업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밖에 없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요구사항이 많은 이상
공무원이 작으면 그만큼 빠르고 디테일한 행정서비스
그런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