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하나 들어보면
스파이더맨 이라는 만화가 있다고 치자.
이 만화를 가지고 누군가가 영화랑 드라마, 소설로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만약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애들이 자기 만화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 소설로 돈을 벌기 시작함.
혹은 자신이 원조 스파이더맨인 것 처럼 행사할 수도 있고.
그걸로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수도 있음.
즉 스파이더맨 만화를 만들던 사람은 원래 자신이 얻어야 했던 이익이 침해 받는 상황이 만들어짐.
이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맨과 멀티 유즈로 예를 든거지만.
핵심은 원저작자가 당연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이익이 2차 창작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임.
즉 저작권법을 우회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
그렇기에 2차 창작에 대해서 엄격한 거임.
딱 ㅇㅇㄱ과 ㅇㅅㄷ이 한게 이 지점임.
그냥 지들끼리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렸음 엄청 크게 번지지않았을것같은데
게임에넣고 콘서트하고 상금받고
그냥 지들끼리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렸음 엄청 크게 번지지않았을것같은데
게임에넣고 콘서트하고 상금받고
회색지대니까 건들지 않을 뿐인거지. 여태까지는 관용적으로 넘어가던 부분임. 이제부터 그 부분이 굉장히 빡빡해질걸?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