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키딩 영상 제작자는 프리랜서이지만
1년 이상의 노동.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은 정황 등.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에 충족되기에 노동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만약 이렇다면 ㅇㅇㄱ은 노동법 위반으로 이것저것 찌를 게 많음.
근데 노동자가 찔러야 되는거아님?
저거 작업하신분은 지금은 나가신건가?
키딩 영상 제작자가 내부고발 한 다음에 쏙 사라졌음.
사실 저게 노동법 자세히 모르는 소기업도 지키거나 그전에 쳐내는 이유로 있는 중요한법인데
설마 몰랐을까
친고죄가 아닐껄?
그럼 넣겠네 ㅋㅋㅋㅋㅋ
이쪽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작업자가 알려야 정확할건데 과연...
근데 노동자가 찔러야 되는거아님?
저거 작업하신분은 지금은 나가신건가?
키딩 영상 제작자가 내부고발 한 다음에 쏙 사라졌음.
그럼 넣겠네 ㅋㅋㅋㅋㅋ
친고죄가 아닐껄?
친고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찔러도 되는 것 같은데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네
스피드웨건!!
사실 저게 노동법 자세히 모르는 소기업도 지키거나 그전에 쳐내는 이유로 있는 중요한법인데
설마 몰랐을까
몰랐으니 노예부리듯 20개월 임금체불
일을 해봤어야지
관심을 가지지
몰랐을수도 있음 방송만해서 그런데이제 인생은 실전이라고 경험하고 기억하면 됨
이쪽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작업자가 알려야 정확할건데 과연...
나도 내부 고발 내용만 확인하고 쓴거라. 사실 이런 건 직접 노무사를 통해서 고잘 조치를 취하는게 맞음.
고잘 =>고발
지금 아니면 망할 가능 성 높아서 돈도 못받은 빨리 노동청에 신고해서 자기 권리 찾으세요
아니 애초에 무급으로 컨텐츠 굴리는데 공지 올려서 사람쓰고 고멤이니 뭐니 오디션 뽑아다 썼는데 이 상황 자체가 갑을 관계를 만드는 거임 아무나 지원자를 받은게 아닌 선별과 심사를 한 시점부터 그리고 활동 통제 거는거 부터가 노동착취임 팬심이니 뭐니해도 수익활동에 노동력 써먹었으면 임금 지불해야되고 안하면 노동착취로 인한 철퇴 맞아야 됨
이런건 결국 당사자가 아니면 내막을 모르니 판단하기가 애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