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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까지도 안 고쳐진 악법


현재 2025년까지도 안 고쳐진 악법_1.jpg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혼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


즉 아이의 엄마가 없는 아빠는 아이가 있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그나마 법이 좀 개정돼서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 가능이야 하다만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몇 번이나 기각 당하기도 한다





오히려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게 출생신고가 더 빠르고 쉽다

댓글
  • Kasumigaoka_Utaha 2025/06/17 17:59

    시설 통해서 출생신고하고 생부가 입양하는 방식은 가능한가?

    (gW1koT)

(gW1k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