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혼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
즉 아이의 엄마가 없는 아빠는 아이가 있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그나마 법이 좀 개정돼서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 가능이야 하다만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몇 번이나 기각 당하기도 한다
오히려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게 출생신고가 더 빠르고 쉽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혼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
즉 아이의 엄마가 없는 아빠는 아이가 있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그나마 법이 좀 개정돼서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 가능이야 하다만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몇 번이나 기각 당하기도 한다
오히려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게 출생신고가 더 빠르고 쉽다
시설 통해서 출생신고하고 생부가 입양하는 방식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