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이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데서 ○○톡, ○이키, ○디다스, ○○벅스 이런거 많이 쓰긴 하잖아
원조벅스 마냥 저걸로 진지하게 옷,신발 장사 한거 아니면 심각하게 상표권 침해가 걸리진 않을걸?
그렇다고 변형은 글자만 하고 마크는 그대로 쓰는건 좀 많이 경우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어디 동인행사에 이마트 장바구니 패러디 한 상품들도 버젓이 파는데 저걸로 진지하게 막 상표권이 걸리진 않을거 같음.
웹툰이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런데서 ○○톡, ○이키, ○디다스, ○○벅스 이런거 많이 쓰긴 하잖아
원조벅스 마냥 저걸로 진지하게 옷,신발 장사 한거 아니면 심각하게 상표권 침해가 걸리진 않을걸?
그렇다고 변형은 글자만 하고 마크는 그대로 쓰는건 좀 많이 경우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어디 동인행사에 이마트 장바구니 패러디 한 상품들도 버젓이 파는데 저걸로 진지하게 막 상표권이 걸리진 않을거 같음.
그것도 대부분 고소해봐야 이득이 없어서 넘어가는 회색지대일텐데
브랜드 이미지 조질거 같으면 고소 날릴걸?
저옷을입고 수익창출을 안했다묜 말이지
다들 그냥 넘어가주는거지 각잡고 고소하면 다 걸림
괜히 연예인들이 상표 가리는게아님
그것도 대부분 고소해봐야 이득이 없어서 넘어가는 회색지대일텐데
브랜드 이미지 조질거 같으면 고소 날릴걸?
이미지 조진 이후에 쓰면 제동 걸턴데 일단은 으니니까
소급적용이 가능해서 이전에 썼던거 다 내려 하면 되지않을까?
저옷을입고 수익창출을 안했다묜 말이지
괜히 연예인들이 상표 가리는게아님
다들 그냥 넘어가주는거지 각잡고 고소하면 다 걸림
근데 쉴드 치는게 아니라 저런거 하나하나 다 걸면 걸릴거 너무 많음, 막말로 카카오에서 블아 모모톡 쓴다고 걸어버릴 수도 있는건데
저작권은 친고죄라 안걸고 넘어져서 그렇지 로고는 걍 그대로 써서
ufc하면 제대로 박힐 사안인건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