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옛날에야 한 명이 비영리로 위반해봐야 퍼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에 와서 비영리라고 주장해도 퍼지는 범위가 너무 말도 안되다보니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비영리여도 적용되는 법이 몇개 있음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즉 비영리라 하더라도, 검사측이 보기에 상습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될지 아닐지는 전문가가 봐야겠지만
.... 좀 판이 크긴 하지
애당초 철저한 비영리로 사용되지 않아서 문제기도 해
저걸로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클립도 뽑고, 뽕 꽤나 뽑았으니..
비영리 허가도 허가를 한 주체에 한해서 비영리 사용이 가능한거지
허가도 안해줬는데 비영리니까 써도 된다는건 진짜 머리 위에 얹어놓은게 없는거임
보통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내놓는 이유가 그거임
그냥 이거 따르면 너네도 주체로 인정해준다고.
저작권법에서 법적 해석이 좀 골때리는게
인터넷이 얽히면서 이상해진거라
저 당시 비영리라고 말하는 건 가족끼리 돌려보는 수준이고, 외부로 안 퍼져나간단 뜻이었으니까..
ㄹㅇㅋㅋ
애당초 철저한 비영리로 사용되지 않아서 문제기도 해
저걸로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클립도 뽑고, 뽕 꽤나 뽑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