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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비영리는 만능 방패가 아님


왜냐면 옛날에야 한 명이 비영리로 위반해봐야 퍼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에 와서 비영리라고 주장해도 퍼지는 범위가 너무 말도 안되다보니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비영리여도 적용되는 법이 몇개 있음




저작권법에서 비영리는 만능 방패가 아님_1.png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즉 비영리라 하더라도, 검사측이 보기에 상습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적용될지 아닐지는 전문가가 봐야겠지만

.... 좀 판이 크긴 하지


댓글
  • 주틀지마 2025/06/17 05:06

    애당초 철저한 비영리로 사용되지 않아서 문제기도 해
    저걸로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클립도 뽑고, 뽕 꽤나 뽑았으니..

  • 野うさぎ 2025/06/17 05:06

    비영리 허가도 허가를 한 주체에 한해서 비영리 사용이 가능한거지
    허가도 안해줬는데 비영리니까 써도 된다는건 진짜 머리 위에 얹어놓은게 없는거임

    (WFEHBx)

  • NGGN 2025/06/17 05:09

    보통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내놓는 이유가 그거임
    그냥 이거 따르면 너네도 주체로 인정해준다고.
    저작권법에서 법적 해석이 좀 골때리는게
    인터넷이 얽히면서 이상해진거라
    저 당시 비영리라고 말하는 건 가족끼리 돌려보는 수준이고, 외부로 안 퍼져나간단 뜻이었으니까..

    (WFEHBx)

  • 野うさぎ 2025/06/17 05:09

    ㄹㅇㅋㅋ

    (WFEHBx)

  • 주틀지마 2025/06/17 05:06

    애당초 철저한 비영리로 사용되지 않아서 문제기도 해
    저걸로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클립도 뽑고, 뽕 꽤나 뽑았으니..

    (WFEHBx)

(WFEH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