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로 고소하라는데... 이건 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의 발언...
사기는 갚을 능력 및 의지가 없을 때 성립...
갚을 능력 있고, 오면 준다는 발언을 했기에 사기 성립 안됨...
물론 사법경리관이... 이런 건으로 고소건이 있으니 빨리 돈 주고 끝내라고 전화 한 통 넣어줄 수는 있음...
2. 빌려준 돈 35만원은 걍 민사(전자소송) 진행...
요즘은 편해져서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됨...
이름, 주소만 알면 됨...
설마 같이 일했는데... 이름, 주소 정도는 알 것임...
3. 보름간 일하고 못받은 급여는 노동청 가면 됨...
나 역시 20년 이상을 자영업했고, 저런 직원 만나면 기분이야 나쁘지만...
당연히 줘야하는 임금은 줘야 함...
4.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올렸으니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이건 100% 기소됨...
뭐 검사의 마음이지만... 벌금 80만원 정도 예상됨...
만약 사법경리관이 똥개의 마음을 백퍼 이해해서 검찰로 기소하지 않고...
즉심으로 넘기면 벌금 10만원 예상... (물론 이건 판사의 마음...)
(그런데 즉심 넘길 사법경리관은 없을 것임...)
이제 똥개가 복수하는 방법...
없음...
왜???
벌써 다 했음...
지인들에게 욕 하는 정도인데... 벌써 게시판에서 해버렸으니...
거기에 추가로...
명예훼손도 고소하는 방법도 있음...
이건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에 위에는 안적었는데...
대략 기소될 확률 70% 이상...
즉...
지금 똥개는 여기서 자기변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과하고 임금 및 대여금 빨리 갚는 것이 상책임...
만약 나라면 명예훼손까지 고소각이지만...
물론 돈 빌려준 사람도 잘한 것은 없음...
일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튀어서 결근...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해임...
그러나 이건 손해배상 민사로 청구해도 못받을 가능성 99% 이상임...
그냥 욕이나 하고 지나가는 수 밖에...
그리고 왜 얼굴을 봐야 돈을 줌???
누구랑 같네... 만나서 스파링하자던...
아~~~ 갸도 돈 빌려서 문제였지???
혹시 동일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