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궁금한 게 있어 의견 여쭙니다.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했다고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5~6만원선이면 그런가보다.. 하고 내려 했는데, 범칙금이 12만원이나 되네요.
위치를 보니 집앞 100미터 전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긴 속도제한 30km 구간이라 정말 살살 가거든요.
그런데 과속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라니.. 여태 이런 적이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1)
신호위반하지 않았다 생각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했을때 더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태 이의제기해본 적은 한번도 없는데, 이번은 좀 억울하다싶어서요.
2)
범침금은 12만원인데 벌점이 30점이고,
과태료는 13만원이지만 벌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납부시엔 어떤 걸 택하는 게 나을까요?
생각도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조언 구합니다.
한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46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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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확인 해보세요...
1. 이의제기 2. 과태료
근데 진짜 거지같긴 합니다.
속도가 30이면 황색등도 어느정도 여유를 줘야 하는데 이건 똑같이 꺼지고
거의 진입 직전에 황등 켜지면 식은땀이...
빨리도 못가 그와중에 교차로도 길면
3초가 30초 느낌
낸다면 과태료로....벌점 30점이면 아마 보험 갱신때 좀 오를 것이므로...
고민할 가치도 없죠
과태료
사진찍힌건데 이의제기같은거 의미가 없죠
그건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게 아니고 119도 못부를 급박한 상황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있으면 봐주겠다는거고
범칙금은 벌점 0점이더라도 횟수 1회 추가되니까 누적되면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어서 과태료로 내는게 유리하죠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주에게 물리는 것.
때문에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