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 이용이나 소규모 범위(조문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이용 목적에서는 복제 할 수 있음.
물론 어디까지가 소규모 범위냐는 법리해석 문제긴 함.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하는 회색지대의 범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음저협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게임 조회수 다운로드 수가 48만회를 넘고 게임에 음저협 곡이 다수 수록되있는 것을 근거로
저작권법 30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한 것임.
왁맥이라는게 카페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다운이 가능한 것도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음.
그런데 이 왁맥에 네오위즈가 조금이나마 엮여있다보니 네오위즈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왁맥에 이용료를 소급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는 중.
로고나 모티브로한 네이밍 정도만 허락한 네오위즈는 괜히 엮여서 사실확인해주고
네이버 카페에서 배포되다보니 네이버 측도 그냥 방치하긴 뭐한 상황이라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니까 48만*수록곡 갯수*저작권료 일텐데
수억 드는거 아닌가?
누가 법 위반하래나 ㅋㅋ
꼴이 좋다
한마디로 큰일남
걍 첨부터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ㅋㅋㅋ 그놈의 체급빨 땜시 ㅋㅋㅋ
법을 보면 시작은 위반이 아니었음
근데 체급이 커지니 문제삼을만하게 변한거지
이제 네오위즈랑 네이버에 좌표찍고 테러하는거 아니냐
근데 어케하려구?
한마디로 큰일남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니까 48만*수록곡 갯수*저작권료 일텐데
수억 드는거 아닌가?
자랑스러운 송도 집 팔면 끝이네 야 쉽다
왁굳이 차랑 집 팔아야쓰것네~
제일위에선 꼬리자르기 하고 제작자한테 독박 씌우겠지
팬카페에선 벌써 시작했던데
누가 법 위반하래나 ㅋㅋ
꼴이 좋다
법을 보면 시작은 위반이 아니었음
근데 체급이 커지니 문제삼을만하게 변한거지
걍 첨부터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ㅋㅋㅋ 그놈의 체급빨 땜시 ㅋㅋㅋ
속이 뻥 ㅋㅋㅋㅋㅋㅋ
이제 네오위즈랑 네이버에 좌표찍고 테러하는거 아니냐
근데 어케하려구?
뭐 그동안 번게 많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네오위즈는 경고했음 커버곡 넣지말라고
논란된지 3일도 안 돼서 평일 시작되니까 바로 빵터지네 ㅋㅋㅋ
그머냐 아카라이브도 배포 관련해서 특정 게시판 날렸잖아
배포 방관에서도 그냥 안넘어갈 가능성 있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