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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직 부장판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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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降參世明王™ 2016/12/20 12:47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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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ne 2016/12/20 12:49

    결론은,압수수색권한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청와대도 압수수색가능하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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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6/12/20 12:49

    요약하면 헌재가 자료를 넘겨받는게 아니라 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요청하면
    무리가 없다. 이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하면 재판에 불리하다,
    근데 헌재의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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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C8Ryun 2016/12/20 12:50

    이노무 법이라는게.... 우리네가 볼땐 참 골치아픈 것이구.....
    돈많은 녀석들한텐 장난치기도 쉽고....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딱 좋은 ......ㄷㄷㄷㄷ
    법공부하신분 /// 핵심요지는 어찌되나유.... 좀 추려줘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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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6/12/20 12:51

    마지막줄이 핵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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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0 12:52

    결국 헌재가 청와대, 검찰, 특검을 모두 압수수색해서 수사기록을 확보하라는 주장이네요.
    특검에서는 국회의 소추위원회가 탄핵심판의 원고 자격으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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