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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국무회의를 못열게 하여 특검법 통과를 보이콧 할수 있을까요?

오늘 특검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없이 통과될일만 남았는데
하지만 국무위원 모두가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이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혹시
국무위원 몇명이서
국무회의에 고의로 불참해서 법에 정해진 참석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여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리지도 못할 일이 발생 하는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캐미준 2025/06/06 00:00

    시범 케이스가 되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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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장맨 2025/06/06 00:00

    사의 표명한거 수리하고 교채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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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c 2025/06/06 00:02

    사표 수리하고 그냥 바꿔버리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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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엔스 2025/06/06 00:04

    아뇨 ㅎㅎ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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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25/06/06 00:08

    나쁜놈들이지 머리가 나쁜놈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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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잠 2025/06/06 00:08

    그럴 내란국무위원이 있을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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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 2025/06/06 00:10

    2찍 국무의원중에 그런 용기 있는 장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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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 2025/06/06 00:14

    공무직은 대통령의 지시없이 자리를 비울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받음
    마음대로 사퇴 안됨
    즉 모이라면 모여야함
    안모이면 할수 있는 조치가 많음
    이게 정부를 유지는 국가법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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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호# 2025/06/06 00:17

    잔국민이 일하는거 매일 보고있습니다
    참석안하면 뉴스에 나오고 개쓰레기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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