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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폭력에 관대하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뉴스에 헤어진 여친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나며 폭행히고 응급실까 쫓아가서 폭행했던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되었다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폭력에 관대하다는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댓글
  • 한번더살아보자 2017/12/21 07:24

    폭력에 관대 한 것이 아니고 돈이나 권력에 관대 한 것이 아닐까요?
    빽없고 돈 없는 넘이 폭행 가해자 되보세요..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 엮이기 싫어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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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키퍼 2017/12/21 07:26

    부부나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한발 물러설려는 경향이 있죠.
    다만 저들은 이미 헤어져 남남의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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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12/21 07:38

    미리 겁 먹고..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런 것 아닐까요??
    김앤장 같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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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일드체리 2017/12/21 07:40

    구속은 구속이고
    유죄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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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ela 2017/12/21 07:43

    판사 자녀가 저런일을 당했다면 알짤없이 구속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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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법률가 2017/12/21 07:47

    구속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 하는 수사기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검찰에게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과잉수사를 허용하게 되죠.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꼴입니다.
    유무죄, 관대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언론에서는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선동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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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나트라 2017/12/21 07:55

    윗분 말대로죠 구속은 처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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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7/12/21 08:00

    가둬놓고 수사하겠다 했는데
    불러다 수사해도 도망 안간다는 판단한건데요
    어쨌든 수사해서 처벌받는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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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7/12/21 08:01

    법원이 선 과 악을 가리는 곳은 아님....과 와 실을 따지는 곳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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