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헤어진 여친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나며 폭행히고 응급실까 쫓아가서 폭행했던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 되었다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폭력에 관대하다는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https://cohabe.com/sisa/4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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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관대 한 것이 아니고 돈이나 권력에 관대 한 것이 아닐까요?
빽없고 돈 없는 넘이 폭행 가해자 되보세요..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 엮이기 싫어 하는 거지요..
부부나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한발 물러설려는 경향이 있죠.
다만 저들은 이미 헤어져 남남의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 듯.
미리 겁 먹고..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런 것 아닐까요??
김앤장 같은 곳에서...??
구속은 구속이고
유죄는 유죄
판사 자녀가 저런일을 당했다면 알짤없이 구속이겠죠
구속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 하는 수사기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검찰에게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과잉수사를 허용하게 되죠.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꼴입니다.
유무죄, 관대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언론에서는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선동할 뿐이죠.
윗분 말대로죠 구속은 처벌이 아닙니다
가둬놓고 수사하겠다 했는데
불러다 수사해도 도망 안간다는 판단한건데요
어쨌든 수사해서 처벌받는건 맞아요
법원이 선 과 악을 가리는 곳은 아님....과 와 실을 따지는 곳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