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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인데 아무도 뭐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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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 웃대 면박주는 문화 아직도 이해가 안됨
일단 국내법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철도안전법 47조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지만, 취식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신 흡연이나 음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지하철 열차내 취식행위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흡연 등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라며 "반면 취식행위가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젤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2114300502
그냥 버리지는 못했네..
맛있잖아...
나는 저 웃대 면박주는 문화 아직도 이해가 안됨
일단 국내법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철도안전법 47조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지만, 취식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신 흡연이나 음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지하철 열차내 취식행위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흡연 등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라며 "반면 취식행위가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젤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2114300502
불쾌감은 공감능력으로 억제 할 수 있지...
예를들면 갑자기 과속하고 끼어들고 주차도 개판으로 한 사람을 보면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데
그사람이 주차하자마자 급하게 달려서 화장실로 들어가면 아... 하게 된단말이지.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고 당장에 왜 그런지 알게되면 이해가 되버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