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등급분류 신청 및 표시) 게임물은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급 부가 안 된 게임물유통은 현행법상 전부 불법, 현행법상 유통자만 처벌받는데, 이용자도 처벌하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됨. 니가 범인이지!!!
장하다 ㅅㅂ럼들이
뭔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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