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법에서 영점조절이 가능한 광학장비는
레플리카라 할 지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뭐같은 규제가 있음
이 취미판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들이면 알 거임
때문에 취미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고,
어제 지정재판부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음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면서
최종선고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퇴근하고 에어소프트건 갖고 노는 게 낙인데
이런 거 때문에 기분좋게 즐기기 힘들어
이쪽 취미가 진짜 힘든건 좀 편해질만 하면 에어소프트건으로 미친짓 하는 사람이 나옴
이제 기자가 쇠구슬 넣고 브레이크 땐거로 수박 뿌시면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마무리로 에솦겜 풀무장 하고 게임 뛰는거 자료 화면으로 보여 주며 마무리함
그러게 말야... 에휴...
이쪽 취미가 진짜 힘든건 좀 편해질만 하면 에어소프트건으로 미친짓 하는 사람이 나옴
그러게 말야... 에휴...
얼마전에도...
잊을만하면 ㄸㄹㅇ들이 나오긴하더라
이제 기자가 쇠구슬 넣고 브레이크 땐거로 수박 뿌시면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마무리로 에솦겜 풀무장 하고 게임 뛰는거 자료 화면으로 보여 주며 마무리함
크아악
대중적인 취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 추가로 더 해야되니까 언론에 역풍맞을 내용으로 흘리던… 여태껏 패턴이 계속 그랬음.
오 잘됐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