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직원이 산 토지는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다가 2014년도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땅임. 일반적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토지는 법적으로든 사업성으로든 하자가 있다는 소리라 부동산 투자 기피 지역으로 뽑힘.
2. 투기했다는 광명시흥의 토지는 제 3기 신도시 지구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추가된 지구임. 그런데 이 직원은 2014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했음.
3. 2017년도에 관련 회의에 참석한건 사실이나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4. 결정적으로 이 인간, 차명도 아니고 지 본인 명의로 땅을 사는 당당함을 보여줌.
5. 법원은 이런 사정을 살피고, 검찰과 LH가 제기한 직원의 내부자료를 이용한 불법 투기 의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참석한 회의가 신도시 지정과 텀이 너무 긴데다가 차명도 아니고 본명으로 거래한게 불법 투기라고 보기 힘들다는거.
요컨대 "이 새끼 그냥 야수의 심정으로 땅에다가 돈 묻어놓은거 대박터진거 아님?"이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거임.
매입(14),회의(17), 실제 신도시 지정(21)이면 ㄹㅇ 걍 야수의 심정이잖아
뭔 개소린가 했는데 은근 합리적 판단인데?
도장찍는 직위였으면 파면확정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겠지 머
이게 투기성이 짙은데, 투기 목적이면 세탁기 돌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 먹지
이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자기 명의로 할 리가 없다 싶어서 무죄 처분인 거구만...
마! 남자네! 무죄! 땅땅!!
증거 부족.
지가 분석해서 '여기 신도시 될만한 듯' 하고 넣은거면 인정해야지.
뭔 개소린가 했는데 은근 합리적 판단인데?
마! 남자네! 무죄! 땅땅!!
증거 부족.
매입(14),회의(17), 실제 신도시 지정(21)이면 ㄹㅇ 걍 야수의 심정이잖아
지가 분석해서 '여기 신도시 될만한 듯' 하고 넣은거면 인정해야지.
뭐 존나 미리 얘기가 나와서 그 전에 사두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지구 해제된다음에 샀는데 ..?
도장찍는 직위였으면 파면확정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겠지 머
이게 투기성이 짙은데, 투기 목적이면 세탁기 돌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 먹지
이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자기 명의로 할 리가 없다 싶어서 무죄 처분인 거구만...
이게 유죄면 앞으로 투자 성공=투기로 유죄 판례가 생기긴하지ㅋㅋㅋ
언젠가는 개발될 것 같은데, 내가 지른다는 마인드였나보네
내부정보 알고 수작질 쳤다기엔 지나치게 미친 놈 같다.까지가 법원 판단인거지?
ㅇㅇ 땅 매입 시기와 신도시 선정 사이 기간으로 봤을 때 애는
투기보단 도박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 한 거다로 본 듯.
심지 구입이 14년도
내부에 진행은 17년도임
이미 야수인데 ㅋㅋㅋ
법원이 인정한 ㅁㅊㄴ 타이틀;;;
17때 존나 신나긴 했었겠네..
이건 그냥 본인이 일하면서 느낀 경험상 여기 언젠간 개발될거같다 하고 한번만 터져라 배팅건게 진짜 터진거같네 이렇게보니까 ㅋㅋ
법원: 미친색기인가... 이색기는 잡주를샀어도 먹었겠는데?
개잡주 사놨는데 그게 떡상했다는거군
극한의 존버 ㄷㄷㄷㄷㄷ
LH사태는 결과가 너무 허접스러워서 결국 뭘 위한 논란이었는지 매우 의심됨 ㅋ
그냥 심장에 강철이네...
결국 내부자의 불법 투자가 아니라 소문 하나 믿고 걸은 상남의 도박의 성공이라는 거?
부동산좀 공부하면 결국 개발할 토지는 빤하다는걸 알 수 있음.
머선 129
뭐 직급도 의견에 넣는다고 들어줄 수준의 직급도 아니고 특수관계인도 없으니
살았는거 같기는하네
논의조차 안된 14년도 당시에 매입이면 ㄹㅇ 할말없네
당시 광명시흥은 광명역빼곤 ㄹㅇ 깡촌인데..
하자 있다고 싼거 야금야금 사놓은게 대박터진건가..
그래도 땅을 사는 행위에 목적이 있어야할거아닌가..
목적이 없다면 투기로 봐야하지않나.
어...음... 14년도면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