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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 대법원 근황


뉴스) 한국 대법원 근황_1.jpg



2D 서브컬쳐는 처벌하지만 3D 불법촬영물은 무죄!!!!


ㅋㅋㅋㅋㅋ



뉴스) 한국 대법원 근황_2.jpg




댓글
  • 빡친사람 Luna 2025/05/19 18:42

    저것도 음란물 유포라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있는데 처벌을 못한다는건 또 뭐야

  • ㅂㅂㅇㄱㅅㄲ 2025/05/19 18:42

    저양반들도 저런거 공유하고 놀텐데 당연히 안돼지!

  • 뉴비데수 2025/05/19 18:43

    기사 원문 읽어봤느넫 특정 장소에서 두명에게만 보여주고 공유는 안했네
    공연성 요건 만족이 안되서 고법으로 환송된거고.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인정이 안됨.
    이건 검찰이 개삽질+조땐거같다

  • 시즈마루 2025/05/19 18:42

    ㅋㅋ 나라 꼬라지

  • 시라사카 코우메P 2025/05/19 18:42

    ㅋㅋㅋ 당연하지
    지들끼리 몰래 업소녀랑 콜걸 초딩이랑 떡친거
    돌려보고 있으니깐

  • 트리셀 2025/05/19 18:42

    ?? 아니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쪼가리는 처벌하면서...

  • 쇠고기버터라이스 2025/05/19 18:43

    지인 2명 유포는 공연성 확립이 안된다고 본거겠지

  • 시즈마루 2025/05/19 18:42

    ㅋㅋ 나라 꼬라지

    (pau0nH)

  • 빡친사람 Luna 2025/05/19 18:42

    저것도 음란물 유포라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있는데 처벌을 못한다는건 또 뭐야

    (pau0nH)

  • 시라사카 코우메P 2025/05/19 18:42

    ㅋㅋㅋ 당연하지
    지들끼리 몰래 업소녀랑 콜걸 초딩이랑 떡친거
    돌려보고 있으니깐

    (pau0nH)

  • 비밀암호요원 2025/05/19 18:43

    영상을 찍은걸 처벌 못한다는거야?
    영상을 공유한걸 처벌 못한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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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25/05/19 18:45

    그냥 꺼억인줄 알았는데 그래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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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25/05/19 18:47

    찾아보니 공유한걸 처벌 못한다는 거임
    젤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16/R4USPYBOU5F6PFYGBNJMLGKOWU/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때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pau0nH)

  • ㅂㅂㅇㄱㅅㄲ 2025/05/19 18:42

    저양반들도 저런거 공유하고 놀텐데 당연히 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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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번째닉네임 2025/05/19 18:43

    공유를 왜함 데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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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05/19 18:43

    초딩 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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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밴드 2025/05/19 18:44

    버닝썬 때 보면 돌려보는 거 나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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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정학) 2025/05/19 18:42

    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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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셀 2025/05/19 18:42

    ?? 아니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쪼가리는 처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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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WillRain 2025/05/19 18:42

    범죄 종용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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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맛불알 2025/05/19 18:43

    그럼 망가를 직접 보지 않고 몰래 촬영한 걸 보면 무죄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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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OK 2025/05/19 18:43

    실제 ㅅㅅ영상 몰래 찍어서 보여줌)무죄
    ㅅㅅ하는 그림 그림)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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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czNDQ= 2025/05/19 18:43

    아잇! 높으신 분들의 취미행위를 방해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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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버터라이스 2025/05/19 18:43

    지인 2명 유포는 공연성 확립이 안된다고 본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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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이즈드림 2025/05/19 18:45

    음란물 유포죄는 아니고 그냥 몰카로 잡히겠지 ㅋㅋㅋㅋㅋㅋ 기사 ㅈ같이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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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펩시콜라  2025/05/19 18:43

    역시 창작 캐릭터 인권이 더 중요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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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지옥소년단 2025/05/19 18:43

    그럼 세 명은? 네 명은? 뭔 시1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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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Y5OTM0 2025/05/19 18:43

    북으로 이야기긴 한데 오늘 터진거도 그렇고 참 존나 그렇긴 하더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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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Y5OTM0 2025/05/19 18:43

    지들이 즐겨야 되니 풀어준다는 의심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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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카리안 2025/05/19 18:43

    ....? 저게 불법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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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G+ 2025/05/19 18:4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때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날 마사지숍·커피숍 등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했다”며 “이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개삽질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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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카리안 2025/05/19 18:44

    기소를 잘못한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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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비데수 2025/05/19 18:43

    기사 원문 읽어봤느넫 특정 장소에서 두명에게만 보여주고 공유는 안했네
    공연성 요건 만족이 안되서 고법으로 환송된거고.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인정이 안됨.
    이건 검찰이 개삽질+조땐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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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ㅂㅇㄱㅅㄲ 2025/05/19 18:45

    이래서 원문을 읽어봐야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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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니 2025/05/19 18:45

    그런 사유라면 법원이 저리 판단할 만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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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al Jean 2025/05/19 18:47

    견찰이 또 견찰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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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도기 2025/05/19 18:43

    병1신 ㅋㅋㅋ ㅇ동 금지인데 셀프 ㅇ동은 합법인가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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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05/19 18:43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돌려봤나보네
    아주 투명하다 투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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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IxODcx 2025/05/19 18:44

    ai로 2d그림체로 바꾸면 n년 징역인데 참 엿가락같은 법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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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IxNjQ5 2025/05/19 18:44

    ㅋㅋㅋㅋ 대법관이 풀싸롱 가는게 사진 떡하니 돌아다니는 판국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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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sy__ 2025/05/19 18:44

    재판관님들 ㅇ동 공유좀 하시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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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머 뚝배기 2025/05/19 18:44

    진짜 판사새끼들은 죽여서 지옥에 떨어트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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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UzOTI5 2025/05/19 18:45

    보여준건 퍼트린게 아니라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 라는건가보네
    보여준거에 대한 확인도 진술을 제외하고는 증거제시가 안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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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UzOTI5 2025/05/19 18:45

    근데 이거가지고 검사욕이 아니고 판사욕하는거보면 검사들 일 참 편하겠다 싶다
    지들이 실수해도 욕은 다른사람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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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어리스타 2025/05/19 18:45

    판사가 ai로 대체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약 이루어져도 위헌이라고 막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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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Q5MjQy 2025/05/19 18:45

    그냥 뇌비우고 까는애들이 왜이리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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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이즈드림 2025/05/19 18:46

    이런 애들이 있어야 기자도 먹고 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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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domName 2025/05/19 18:45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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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격강등하트! 2025/05/19 18:45

    2d인권은 아무튼 지켜야되고 실제 피해자가있는건 뭐어때 2명만 봤고 니몸 별로안꼴려 기각이란소린가
    참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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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6653299967 2025/05/19 18:46

    검찰이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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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ZaRaNii 2025/05/19 18:46

    아니 2D물은 그렇게 엄근진을 하면서
    대체 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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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kdrlehtk 123 2025/05/19 18:46

    슬슬 나라 한번 망할때쯤 되긴했어 100년 이면 길게 유지 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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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2025/05/19 18:46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갠톡으로 보내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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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6653299967 2025/05/19 18:47

    갠톡으로 보낸것도 아닌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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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가비 2025/05/19 18:47

    그런데 보여준것만으로 4년이 나오나요? 다른 전과나 기사화안된 다른 행위가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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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프 2025/05/19 18:47

    2명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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